기준일자: 2024. 08. 15.
아파트에 살면서 "동별 대표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아파트를 위해 일하는 중요한 분들이지만, 정확히 어떻게 뽑히는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오늘은 동별 대표자 선출에 관한 모든 것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동별 대표자, 대체 누구죠?
쉽게 말해, 우리 아파트의 '국회의원' 같은 존재입니다. 각 동을 대표해서 입주자대표회의(우리 아파트의 '국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를 구성하는 구성원이죠. 이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2. 어떻게 뽑나요? 선출 방법
3. 누가 될 수 있나요? 자격 요건
기본 자격: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에서 정한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아파트에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단, 최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에는 예외) 그리고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될 수 없는 사람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소유자 가족의 자격: 아들 명의의 집에 사는 부모님도,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유자 본인이 같이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4. 얼마나 일하나요? 임기
5.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임
관리규약에 정해진 해임 사유가 발생하면, 선거구 주민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0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
6. 선거는 누가 관리하나요? 선거관리위원회
동별 대표자 선출과 해임을 위해 주민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6조제2항)
이제 동별 대표자 선출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하게 되셨나요? 우리 아파트를 위해 일할 대표자를 뽑는 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를 위한 자치 의결기구로,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되며 구성 변경 시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이사는 입주자·사용자 투표 또는 동별 대표자 투표로 선출되고, 관리규약에 정해진 사유로 해임되며, 선출/해임 절차는 세대수 및 선거 유형에 따라 다르다.
생활법률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민 중 3~9명(500세대 이상은 5~9명)으로 구성되며, 동대표/후보자 및 관계자, 미성년자 등은 위원이 될 수 없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결정하며 공정한 선거를 관리한다.
민사판례
아파트 동대표의 중임 횟수 제한 규정의 해석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대표권 소멸 시 소송절차의 중단에 대한 판결입니다. 동대표 중임 제한 규정은 기존 규약에도 있었다면 새로운 법 시행 이후에도 유효하며, 회장 대표권 소멸 시 소송은 바로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중단되고 적법한 승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생활법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아파트 관리, 관리비, 시설 운영 등을 의결하며, 회장 또는 일정 조건에 따라 다른 이사가 소집하고, 구성원은 겸직 금지, 부당간섭 금지 등의 제한사항이 있으며 매년 운영 및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민사판례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출 시 동별 세대수를 고려하지 않고 동별로 1명씩 뽑는 방식은 주택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세대수 비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