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아파트 대표는 누가 뽑나요? 동별 대표자 선출 A to Z

아파트에 살면서 "동별 대표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아파트를 위해 일하는 중요한 분들이지만, 정확히 어떻게 뽑히는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오늘은 동별 대표자 선출에 관한 모든 것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동별 대표자, 대체 누구죠?

쉽게 말해, 우리 아파트의 '국회의원' 같은 존재입니다. 각 동을 대표해서 입주자대표회의(우리 아파트의 '국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를 구성하는 구성원이죠. 이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2. 어떻게 뽑나요? 선출 방법

  • 선거구: 우리 아파트가 여러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2개 이상의 동을 묶거나, 같은 동에서도 통로나 층별로 나누어 선거구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각 선거구에서 대표자 1명씩 뽑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후보자가 여러 명일 때: 선거구 주민의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하고,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됩니다.
  • 후보자가 한 명일 때: 마찬가지로 선거구 주민의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하고, 투표한 사람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당선됩니다.
  • 선거 원칙: 투표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진행됩니다. 모든 주민이 한 표씩, 직접 투표하고, 비밀이 보장되는 공정한 선거를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3. 누가 될 수 있나요? 자격 요건

  • 기본 자격: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에서 정한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아파트에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단, 최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에는 예외) 그리고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 될 수 없는 사람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복권되지 않은 경우)
    • 관련 법률(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일정 기간)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아파트 관리 직원 또는 용역 업체 직원
    • 과거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사람 (일정 기간)
    • 관리비 3개월 이상 연체자 등
  • 소유자 가족의 자격: 아들 명의의 집에 사는 부모님도,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유자 본인이 같이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4. 얼마나 일하나요? 임기

  • 기본 임기는 2년입니다.
  • 보궐선거로 뽑힌 경우, 남은 임기만큼 일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0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습니다. (단, 보궐선거로 6개월 미만 임기를 채운 경우는 중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0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5.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임

관리규약에 정해진 해임 사유가 발생하면, 선거구 주민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0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

6. 선거는 누가 관리하나요? 선거관리위원회

동별 대표자 선출과 해임을 위해 주민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6조제2항)

이제 동별 대표자 선출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하게 되셨나요? 우리 아파트를 위해 일할 대표자를 뽑는 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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