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우리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새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부실시공이 발견되었다면?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의 기쁨은 온데간데없고 속상한 마음만 가득할 텐데요.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거나, 부실공사로 인해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 문제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그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분소유자들의 권리를 모아서 대표로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분양자)와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집니다. 이때 담보책임에 관해서는 민법 제667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및 제668조(하자있는 목적물의 특정승계인에 대한 책임)를 준용합니다.
  • 민법 제667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제4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의무는 주택법에 따라 결정되므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하자도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공용부분과 전유부분,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 전유부분: 각 구분소유자가 직접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양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용부분: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습니다. 이 역시 각 구분소유자가 직접 청구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양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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