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부실시공이 발견되었다면?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의 기쁨은 온데간데없고 속상한 마음만 가득할 텐데요.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거나, 부실공사로 인해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 문제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그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분소유자들의 권리를 모아서 대표로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
공용부분과 전유부분,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정리하자면,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할 수 없고, 개별 구분소유자만이 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나중에 구분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았다면, 소송 제기 시점이 아닌 권리 양도 시점부터 시효가 중단된다.
민사판례
아파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입주자 개인이 청구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을 제기한 후 입주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도받았다면, 소송 제기 시점이 아닌 채권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중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구분소유자 개별적으로 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 청구와 별개의 문제이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공제조합에 보증금을 청구하는 것과 구분소유자가 건설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청구로서 중복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를 요구했다고 해서, 이것이 아파트 소유자 개개인의 권리 행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하자 담보 책임을 묻는 소송을 할 때에는 권리 행사 주체와 관련 법률 적용 시점에 주의해야 한다.
민사판례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개별 입주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송할 권한이 없다. 또한, 하자 발생을 안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다.
상담사례
아파트 관리회사(을)가 전기요금 산정방식 변경 안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고지하지 않아 입주민이 손해를 입었고, 이는 관리회사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