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6.14

형사판례

우리 아파트 셔틀버스, 불법일까요?

아파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셔틀버스, 혹시 불법 운행은 아닐까 걱정되시나요?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하는 셔틀버스도 여객운송사업 면허가 필요할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아파트에서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했습니다. 건설사가 기증한 버스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하며, 버스운영위원회를 통해 운영했습니다. 주민들은 일정 금액을 내고 회원카드를 발급받아 버스를 이용했고, 수익금은 운전기사 급여, 유류비, 차량 유지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버스 명의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불법으로 여객 운송 사업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하는 셔틀버스 운행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돈을 받고 버스를 운행했으니, 면허가 필요한 영업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아파트 셔틀버스 운행이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아파트 셔틀버스는 아파트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운행됩니다.
  • 비록 이용료를 받았더라도, 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영업행위가 아닙니다. 아파트 주민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자가용 자동차 운행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하는 셔틀버스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운행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정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호: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처벌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도459 판결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4780 판결

결론

아파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자체 셔틀버스 운행은, 주민들만 이용하고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운영된다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외부인을 태우거나 영리 목적으로 운영한다면 불법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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