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파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주거 형태죠.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 이웃과의 관계, 관리비, 소음 등 신경 써야 할 부분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복잡한 아파트 생활, 조금 더 편하게 하려면 관련 법규와 규칙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아파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부터 생활 팁까지 알차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아파트란 무엇일까요?
법적으로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주택법 제2조제3호,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1층 전체가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쓰인다면 해당 층은 층수에서 제외되고, 지하층도 주택 층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단서).
2. 아파트 생활의 기본, 법과 규칙
아파트 생활은 관련 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법은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을 적용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4조제1항).
각 시·도에서는 아파트 관리와 사용에 대한 기준이 되는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고, 입주자들은 이를 참고하여 자체적인 '관리규약'을 정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 제2항). 관리규약은 아파트 생활의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니 꼭 확인해 보세요. (각 시·도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아파트 생활, 무엇이 궁금하세요?
아파트 생활, 알면 알수록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행복한 아파트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아파트 관리규약은 아파트 생활의 질서 유지를 위한 규칙으로, 관리규약 준칙(모범답안)을 참고하여 제정·개정하며, 입주민 권리·의무, 관리비, 층간소음 등을 규정하고, 입주민 모두에게 효력이 있다.
생활법률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에 승강기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설치, 150세대 이상 주택과 다른 시설 혼합 건축물, 또는 입주자 2/3 동의 시 아파트는 의무관리 대상이다.
생활법률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다중)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으로 나뉘며, 각각 면적, 층수, 가구 수, 소유 형태 등으로 구분된다. 아파트는 국민, 민영, 임대로 나뉜다.
생활법률
아파트 관리는 자치, 위탁, 사업주체 관리로 나뉘며, 공동/구분관리도 가능하고, 각 유형별 법적 기준과 의무사항이 존재한다.
생활법률
아파트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입주자와 사용자가 관리주체에 납부해야 하며, 구성 항목과 산출 내역은 K-apt에서 확인 가능하고, 비리 신고는 국토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할 수 있다.
생활법률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장애인 보조견 제외)을 키우려면 아파트마다 다른 관리규약을 확인하고, 필요시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특히 인접세대의 동의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