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우리 아파트 차단기, 상가 출입 불편해도 되는 걸까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법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아파트 차단기 설치로 인한 상가 접근성 문제입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건물의 구분소유자인데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외부 차량 출입 통제를 위해 차단기를 설치했습니다. 물론 상가 고객은 확인 후 통과시켜 주지만, 아무래도 이 절차 때문에 고객들이 상가에 오는 것을 번거로워하는 것 같아 고민입니다. 혹시 제가 대지사용권을 주장해서 차단기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대지사용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구분소유자가 자기 소유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 건물 대지에 대해 갖는 권리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저처럼 상가 구분소유자도 단지 내 대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고, 보통은 대지의 공유지분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법 제263조) 단지 내 대지 전체를 지분 비율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단기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214조에 따르면,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대지사용권자로서 차단기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49971 판결) 가 있는데요, 아파트 차단기 설치가 상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 상가와 주차장의 위치 및 이용 관계
  • 출입 통제 방법 (단순 확인 후 통과인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주변 지리적 상황
  • 아파트 입주자와 상가 소유자/이용자의 이해득실 등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회 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위 판례에서는 차단기 설치 목적이 불법 주차, 도난 사고, 교통사고 방지 등이고, 상가 이용자도 출입 카드를 받아 이용하며, 경비원이 상시 확인 후 통과시켜주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차단기 설치가 대지사용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차단기가 설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경우에도 차량 통제 방식,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방해인지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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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사용권#상가#아파트#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