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상복합건물 주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분들을 위해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저처럼 아파트와 상가가 함께 있는 주상복합건물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특히 주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주목해주세요!
저는 주상복합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저와 제 가게 손님들의 주차장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이유는 황당하게도 대지 소유 형태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건물은 일부 구분소유자는 대지를 '공유지분'으로, 나머지는 '대지권'으로 등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유지분' 소유자이고, 차단기를 설치한 주민들은 '대지권' 소유자입니다. 그들은 '대지권'이 없는 저와 제 손님들은 주차장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법적으로, 한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대지를 공유하고 있다면, 각 구분소유자는 자신의 지분 비율과 상관없이 건물 대지 전체를 용도에 맞게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한 필지 또는 여러 필지 위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89910, 89927 판결)
즉, 저희 건물처럼 아파트와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대지를 공유하고 있다면, 저는 상가 구분소유자로서 대지 전체를 용도에 맞게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공유지분' 형태로, 다른 사람들이 '대지권' 형태로 대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와 제 가게 손님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처럼 부당하게 주차장 사용을 제한받고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주차방해금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주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구분소유자는 지분 비율과 상관없이 단지 내 주차장을 포함한 대지 전체를 용도에 맞게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법원은 판결문을 작성할 때 그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아파트 차단기 설치로 상가 출입이 불편해졌지만, 대지사용권 침해 여부는 상가 이용객의 불편 정도, 출입 통제 방식,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소통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상담사례
아파트와 상가가 대지를 공유할 경우, 상가 면적 비율에 따라 주차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모든 구분소유자는 지분과 관계없이 대지 전체를 용도에 맞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상가 구분소유자가 아니라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판결.
민사판례
아파트 단지 내 차단기 설치가 상가 소유주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판단해야 한다. 본 판례에서는 차단기 설치 목적, 출입 통제 방법, 상가 이용객의 불편 정도 등을 고려하여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민사판례
아파트가 여러 필지의 땅 위에 지어졌고, 모든 필지가 아파트를 위한 땅으로 사용되기로 정해진 경우, 일부 구분소유자가 일부 필지에 대해서만 대지권 등기를 했더라도 모든 구분소유자는 전체 부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