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우리 종중 회칙, 이대로 괜찮을까? 종손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종중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군요. 오늘은 종손에게 많은 권한을 집중시킨 종중 회칙의 유효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종중 회칙에서 종손의 권한이 너무 커서 불만을 가지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특히 회장 선출이나 종중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무위원회 구성에 종손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경우, 다른 종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생길 수 있죠.

질문자님의 경우, 종중 회장은 종손 또는 종손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종무위원회가 선출하고, 종무위원 또한 종손이 선출한 후 총회 추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종손의 의중대로 회장과 종무위원이 구성될 가능성이 크고, 결국 종중 운영이 종손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걱정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회칙은 무효일까요? 법원은 종중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즉, 종중 규약이 종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거나 종중의 본질적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47024 판결 등 참조)

질문자님의 사례를 보면, 종손이 회장 후보를 추천할 권한은 있지만 최종 선출 권한은 종무위원회에 있습니다. 또한, 종무위원은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종손의 권한을 어느 정도 견제하는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종손이 자신에게 유리한 사람만 추천하더라도 종무위원회나 총회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유사한 사례(대법원 2008. 10. 09. 선고 2005다30566 판결)에서 종손에게 회장 추천권과 종무위원 선출권을 부여한 회칙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손의 권한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회칙이 무효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종손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회칙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민주적인 종중 운영을 위해서는 모든 종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회칙을 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현행 회칙이 법적으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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