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후, 더 넓고 쾌적한 공간을 위해 증축이나 대수선을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내 땅에 있는 내 집이라도 마음대로 공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법으로 증축이나 대수선을 제한하는 지역에 위치한 경우인데요. 오늘은 어떤 지역에서 주택 증축·대수선이 제한되는지, 관련 법령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개발 관련 지역
새로운 도시나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지정된 지역에서는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건축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택지개발지구,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항만재개발사업구역, 경제자유구역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증축·대수선을 하려면 각 법령에 따라 지자체 또는 중앙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재해 예방 및 안전 관리 지역
재해 위험이 높거나 안전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서도 주택 증축·대수선이 제한됩니다. 이는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환경 보전 지역
자연환경이나 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정된 지역에서는 건축 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이는 자연의 가치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4. 도시 관리 지역
계획적인 도시 개발과 관리를 위해 지정된 지역에서도 주택 증축·대수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증축·대수선 전 꼭 확인하세요!
주택 증축·대수선 계획이 있다면, 해당 지역이 위에 언급된 지역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허가나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주택 건축 시 개발, 정비, 보전 관련 다양한 법률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농업진흥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 건축 제한이 있으므로 부지 선정 전 지자체 확인 필수.
생활법률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서는 기존 주택 존재 여부, 농업인 여부, 취락지구 지정 여부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신축이 가능하며, 각 구역별 건축 규모/용도 제한 및 위반 시 제재가 적용되므로 사전에 담당 기관에 확인 필수.
생활법률
주택 증축/대수선 시 건축법에 따라 면적과 공사 범위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며, 관련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가 필수적이고, 무허가/미신고 공사 시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집을 증축하거나 이축하려면, 그 집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미 *독립된 집*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등기부등본에 따른 소유권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구조, 주변 건물과의 관계,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립성을 판단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다른 곳으로 옮겨 짓는 '이축'을 제한하는 법은 헌법에 어반하지 않는다. 이축은 특정 지역으로만 허용되며,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의 이축 제한 규정은 주거용 건축물에만 적용된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새로 지으려면 땅의 지목이 '대지'여야 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있던 옛날 주택이 있는 땅이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현재 땅을 대지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주택 신축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옛날 주택이 있던 땅이라면 그 주택이 있던 부분에만 새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