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집 맘대로 고쳐도 될까? 주택 증축·대수선 제한 지역 총정리!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후, 더 넓고 쾌적한 공간을 위해 증축이나 대수선을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내 땅에 있는 내 집이라도 마음대로 공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법으로 증축이나 대수선을 제한하는 지역에 위치한 경우인데요. 오늘은 어떤 지역에서 주택 증축·대수선이 제한되는지, 관련 법령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개발 관련 지역

새로운 도시나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지정된 지역에서는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건축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택지개발지구,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항만재개발사업구역, 경제자유구역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증축·대수선을 하려면 각 법령에 따라 지자체 또는 중앙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 제3조, 제6조제1항, 제32조제1호)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제2조제4호, 제7조, 제9조제1항, 제58조제1항, 제58조제2항)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구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 제2조제2호, 제2조제3호, 제5조, 제9조제1항, 제54조)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항만재개발사업구역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제2조제5호, 제12조, 제14조, 제46조제1호, 제47조제1호)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제4조, 제7조의5제1항, 제33조제1호)

2. 재해 예방 및 안전 관리 지역

재해 위험이 높거나 안전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서도 주택 증축·대수선이 제한됩니다. 이는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제6조, 제7조제1항, 제36조의2, 제37조)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제17조, 제33조제2항제2호)

3. 환경 보전 지역

자연환경이나 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정된 지역에서는 건축 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이는 자연의 가치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 농지법: 농업진흥지역 (농지법 제28조, 제32조, 제59조제1호)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특정도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제8조제1항, 제14조)
  • 습지보전법: 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법 제2조제1호,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호)
  •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제15조, 제63조, 제64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 제25조, 제27조제1항제2호, 제62조제4호, 제63조제4호)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8조제1항제6호)

4. 도시 관리 지역

계획적인 도시 개발과 관리를 위해 지정된 지역에서도 주택 증축·대수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30조제1항제3호, 제34조제1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 제39조, 제40조, 제81조, 제133조, 제140조)
  • 자연공원법: 공원구역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 제2조제5호, 제23조, 제82조제2호, 제84조제1호)
  • 수도법: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 제3조제2호, 제7조, 제7조제4항, 제83조제1호)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 제2조제8호, 제4조, 제5조, 제6조, 제10조, 제24조제5항제2호)

증축·대수선 전 꼭 확인하세요!

주택 증축·대수선 계획이 있다면, 해당 지역이 위에 언급된 지역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허가나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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