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내 집 짓기, 잠깐! 여기선 안 돼요! 주택 건축 제한 지역 총정리!

집 짓는 게 꿈인 분들 많으시죠? 로망을 실현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 건축 제한 지역입니다. 내가 원하는 땅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제한되는 지역인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낭패를 피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법률에 따라 주택 건축이 제한될 수 있으니, 오늘 포스팅을 통해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1. 개발 관련 제한 지역

새로운 도시나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지정된 지역에서는 건축이 제한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지역이 있습니다.

  •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 제3조, 제6조): 주택을 포함한 건축물 신축 및 개축 시 지자체 허가 필수! 이미 착공한 경우라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계속 공사할 수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제3항) 무허가 건축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2조제1호)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제7조, 제9조): 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하고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협력하는 미래형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정된 지역입니다. 역시 건축 행위 시 지자체 허가가 필요하며, 무허가 건축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8조)
  • 기업도시개발구역(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 제5조, 제9조): 민간기업 주도로 산업, 연구, 관광, 레저 등의 기능을 갖춘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입니다. 건축물 신축, 개축 시 지자체 허가가 필요하며, 무허가 건축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4조)
  • 항만재개발사업구역(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제14조): 노후 항만 지역을 재개발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입니다. 건축물 건축 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자체 허가가 필요합니다. 무허가 건축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항만법 제97조제9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호)
  •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제4조, 제7조의5):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한 특별 경제 구역입니다. 개발사업구역 내 건축 행위 시 시·도지사 허가 필수! 무허가 건축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1호)

2. 재해 예방 및 안전 관련 제한 지역

재해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에서도 건축이 제한됩니다.

  •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제6조, 제7조): 상습 풍수해 등의 피해가 빈발하는 지역으로, 건축물 신축 또는 개축 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 제37조)
  •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제17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저수지·댐 주변 지역입니다. 건축물 신축·개축 등의 행위 시 지자체 허가가 필요합니다. 무허가 행위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제2호)

3. 환경 보전 관련 제한 지역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정된 지역에서의 건축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 농업진흥지역(농지법 제28조, 제32조):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지 보전을 위해 지정된 지역입니다.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농업 관련 시설 외 건축이 제한되며,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업인 주택 등 제한적인 건축만 허용됩니다. (농지법 제58조제1호)
  • 특정도서(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제8조):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 중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곳입니다. 건축물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 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법 제2조제1호, 제8조제1항, 제13조):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입니다. 건축물 신축 금지! (습지보전법 제24조제1호)
  • 생태·경관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제15조): 자연생태 및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지정된 지역입니다. 건축물 신축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다만, 완충보전구역, 전이보전구역에서는 제한적인 건축 행위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63조, 제64조)
  • 공원구역(자연공원법 제2조, 제23조):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입니다. 공원사업 외의 건축물 신축 또는 개축 시 공원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자연공원법 제82조제2호, 제84조제1호)
  • 해양보호구역(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 제25조, 제27조):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건축물의 신축이 금지됩니다.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4호, 제63조제4호)
  •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입니다. 건축물 신축 등 훼손 행위 금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제6호)

4. 기타 제한 지역

국방 및 안전을 위해 건축이 제한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 제4조, 제5조, 제9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입니다. 통제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축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제5항제1호) 비행안전구역에서는 높이 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제5항제2호)
  •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제3조제2호, 제7조, 제7조제4항):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지정된 지역입니다. 건축물 신축·개축 시 지자체 허가가 필요하며, 상수원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허가됩니다. 무허가 건축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도법 제83조제1호)

내 집 마련의 꿈, 법률에 따라 제한되는 지역을 미리 확인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실현하세요! 관련 법률 및 지자체 조례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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