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우리 집 살림살이 압류?! 배우자의 권리 지키기

갑자기 채권자가 들이닥쳐 집안 살림살이를 압류해 간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빚 때문에 내 몫의 재산까지 빼앗기는 것 같아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법은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빚 때문에 가정의 살림살이가 압류되었을 때, 배우자로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부 공동소유, 추정된다!

민법 제830조 제3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며,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혼수, 가구, 가전제품 등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유체동산은 누구 소유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부부 공동 소유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빚 때문에 이러한 살림살이가 압류되었다면, 배우자는 자신의 지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권리 1: 지급요구권 (민사집행법 제221조)

배우자의 빚 때문에 공동소유로 추정되는 유체동산이 압류되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배우자는 지급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 몫만큼의 돈은 돌려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언제?: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압류했을 때 또는 매각대금을 받았을 때까지 집행관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 어떻게?: 집행관에게 지급요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내 몫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이의: 만약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 지분 주장에 반박한다면, 민사집행법 제221조에 따라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권리 2: 우선매수권 (민사집행법 제206조)

지급요구권 외에도 배우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매에 참여하여 압류된 유체동산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언제?: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어떻게?: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신고 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우선 매수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특별한 양식은 필요 없습니다.
  • 효과: 최고가 매수신고인보다 우선적으로 압류된 유체동산을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고, 우리 집 살림살이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배우자의 빚 때문에 힘든 상황에 놓였다면,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세요. 지급요구권과 우선매수권을 통해 소중한 우리 집 살림살이를 지킬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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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 동산#압류#경매#채권자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