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채권자가 들이닥쳐 집안 살림살이를 압류해 간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빚 때문에 내 몫의 재산까지 빼앗기는 것 같아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법은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빚 때문에 가정의 살림살이가 압류되었을 때, 배우자로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부 공동소유, 추정된다!
민법 제830조 제3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며,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혼수, 가구, 가전제품 등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유체동산은 누구 소유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부부 공동 소유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빚 때문에 이러한 살림살이가 압류되었다면, 배우자는 자신의 지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권리 1: 지급요구권 (민사집행법 제221조)
배우자의 빚 때문에 공동소유로 추정되는 유체동산이 압류되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배우자는 지급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 몫만큼의 돈은 돌려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배우자의 권리 2: 우선매수권 (민사집행법 제206조)
지급요구권 외에도 배우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매에 참여하여 압류된 유체동산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배우자의 빚 때문에 힘든 상황에 놓였다면,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세요. 지급요구권과 우선매수권을 통해 소중한 우리 집 살림살이를 지킬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민사판례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인 부부가 함께 쓰는 가구나 가전제품 같은 재산도, 빚을 진 사람이 그 재산을 사용하고 있다면 빚을 받기 위해 압류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이혼한 부부 중 한 명이 살고 있는 집에 있는 동산을 압류하려면, 그 동산이 이혼 후에도 여전히 공동 소유임을 증명해야 한다. 단순히 이전에 부부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유재산으로 추정할 수 없다.
상담사례
돈 안 갚는 지인이 사실혼 배우자와 사는 집의 가재도구 등은, 공동 소유 재산일 경우 압류 가능하지만, 채무자 지분만큼만 회수 가능하고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도 존재한다.
상담사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집주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집을 비워주거나 비워줄 준비가 되었음을 증명해야 하며, 이후 추심명령을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경매를 진행해야 한다.
민사판례
할부로 물건을 사서 다른 사람에게 맡겨 사용하던 중 그 사람의 빚 때문에 물건이 압류당했더라도, 할부 구매자는 압류를 막을 권리가 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채무자)이 아닌 다른 사람(제3자)의 물건을 압류하여 경매한 경우, 돈을 받아간 채권자는 그 제3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고, 채권자가 압류 당시 그 물건이 제3자의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진다. 미래에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일실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은 그 개연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압류된 물건 값을 넘는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보아 채권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