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 지인 때문에 골머리 썩는 분들 많으시죠? 빌려준 돈 받아내려고 소송까지 했는데, 재산이 없다니... 설상가상으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 집에 있는 가재도구라도 압류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답답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지인 甲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까지 받았지만, 甲에게는 압류할 만한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甲이 乙과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甲과 乙이 함께 살고 있는 집에 있는 가재도구라도 압류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해결책) 핵심은 채무자(돈 빌려간 사람)와 사실혼 배우자의 공동 소유물에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다행히 법은 우리 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273 판결)는 "민사집행법 제190조 규정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법률혼 관계가 아니더라도 사실혼 관계라면 배우자의 재산에 준하여 압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돈을 빌려준 지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그 집에 있는 가재도구 등에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은 채무자의 지분에 한정됩니다. 즉, 가재도구가 온전히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와 공동 소유라면, 채무자의 지분만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법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다면 보다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판례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인 부부가 함께 쓰는 가구나 가전제품 같은 재산도, 빚을 진 사람이 그 재산을 사용하고 있다면 빚을 받기 위해 압류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 경우, 채무자의 다양한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채권, 회원권, 지식재산권 등)을 가압류하여 소송 전에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다.
민사판례
이혼한 부부 중 한 명이 살고 있는 집에 있는 동산을 압류하려면, 그 동산이 이혼 후에도 여전히 공동 소유임을 증명해야 한다. 단순히 이전에 부부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유재산으로 추정할 수 없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소송에서 이겼지만,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신탁재산이라면 압류할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 이미 압류한 재산의 가치가 받아야 할 돈과 압류 비용을 합친 금액보다 크다면, 다른 재산을 추가로 압류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가압류된 집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도 채권자의 가압류 효력은 유지되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경매를 통해 채권 회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