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1.11

민사판례

사실혼 부부의 재산, 압류될 수 있을까?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 법적으로는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의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 빚 문제로 압류가 걸린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 압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혼 부부의 공동 재산, 압류 가능할까?

법원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가구, 가전제품 등 유체동산은 채무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 혹은 두 사람이 함께 점유하고 있다면 압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를 유추 적용한 결과입니다.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는 무슨 내용일까요?

이 조항은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해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점유하는 경우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사실혼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즉,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면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압류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

한 사실혼 여성이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의 빚 때문에 살림살이에 압류가 들어오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사실혼 관계에서는 재산의 소유 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압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를 유추 적용하여 압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즉, 사실혼 배우자의 빚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유체동산이 압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사실혼 관계에서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유체동산은 채무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 혹은 두 사람이 함께 점유하고 있다면 압류될 수 있습니다.
  • 이는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점유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5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 를 유추 적용한 결과입니다.

이처럼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달리 법적 보호를 받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미리 알아두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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