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우리 집 짓기, 담장에서 얼마나 띄워야 하나요? 🤔

내 땅에 내 집 짓는데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드디어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 설계도 완성하고 착공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웃집에서 담장과 너무 가깝다고 이의를 제기했다면? "규정상 담장에서 반 미터 이상 띄워야 한다"는 말만 듣고는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띄워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웃집 담장과 우리 집 사이의 적정 거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 미터!

민법 제242조 제1항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특별한 관습이 없다면 경계(담장)로부터 0.5미터 이상 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로 붙어있는 땅에 집을 지을 때, 햇빛도 잘 들고 바람도 잘 통하게 하며, 화재 같은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 미터'를 어떻게 재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벽면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 판례(2011. 7. 28. 선고 2010다108883 판결)에 따르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는 경계(담장)에서 우리 집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창문의 샷시나 지붕의 처마, 발코니 등이 벽면보다 더 튀어나와 있다면, 이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기준으로 담장에서 0.5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 법적 근거: 민법 제242조 제1항
  • 기준 거리: 0.5미터 이상
  • 측정 기준: 담장에서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의 거리

내 집 짓기, 시작부터 이웃과의 분쟁 없이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설계 단계부터 이웃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문제없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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