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햇빛으로 전기와 온수를 만들어 쓰는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과 태양열! 설치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이고 계셨나요?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바로 우리 집에 태양광/태양열 설치하고 전기세도 아끼고 환경도 지키는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보세요!
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집에 설치할 때 정부가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전기요금과 연료비 절감은 물론,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죠! (관련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34호) 제21조)
정부는 미리 정해진 보조금 지원 단가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 단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
더 자세한 신청 방법, 지원 기준, 보조금 등에 대한 정보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그린홈 홈페이지 (https://nr.energy.or.kr/A0/GN_00/GN_00_00_010.do)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린홈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나에게 맞는 지원 내용을 확인하고, 친환경 에너지로 더욱 스마트하고 경제적인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생활법률
정부는 주택지원사업(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지원)과 농촌주택개량사업(농촌 주택 개량/신축 자금 융자)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생활법률
정부의 주택지원사업(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지원)과 농촌주택개량사업(주택 개량/신축 저금리 융자)을 활용하여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주택을 개선할 수 있다.
생활법률
초기 비용 없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고 대여료를 내며 전기료를 절감하는 태양광 대여사업을 단독/공동주택 소유주라면 신청 가능하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사업자 선정 및 관리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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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도시가스, 자동차 연료, 태양광·열 등 에너지 종류와 관련 법령 정보를 통해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으로 비용 절감 및 환경 보호를 돕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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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출산 가구,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한국전력에 신청하여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은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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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친환경 자동차 구매 시 차량 가격 보조 및 구매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은 구매 보조금은 폐지되고 세금 감면 혜택만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