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집도 에너지 효율 UP! 주택지원사업 & 농촌주택개량사업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 짓고, 고치고, 에너지도 아끼는 알짜배기 정부 지원 사업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주택지원사업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1. 햇빛, 땅, 바람으로 에너지 절약! 주택지원사업

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집에 설치할 때 설치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전기료 걱정 덜고 환경도 보호하는 일석이조의 기회! (관련 법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34호))

어떤 에너지원을 얼마나 지원해줄까요?

지원금은 에너지원, 설비 용량,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지원금액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http://greenhome.kemco.or.kr/index.do)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사업 지원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48호))

  • 태양광: 햇빛을 전기로! 일반 모듈보다 효율 높은 저탄소 모듈 설치 시 지원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태양열: 햇빛으로 따뜻한 물을! 평판형, 진공관형 집열기 종류와 면적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 지열: 땅의 온도로 냉난방! 히트펌프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땅속의 열을 끌어올려 사용합니다.
  • 소형풍력: 바람으로 전기를!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라면 고려해볼 만한 에너지원입니다.
  • 연료전지: 수소와 산소로 전기와 열을 동시에!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라면 신청 가능!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 등이 신청하며, 입주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제외)

어떻게 신청할까요?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에너지원과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설치 후 5년 이내에 설비를 옮기거나 처분하려면 한국에너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년 이후에도 양도, 이전, 처분 시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

2. 농촌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농촌주택개량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 지역의 낡은 주택을 개량하거나 새로 짓는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입니다. 농촌 생활을 꿈꾸는 분들에게 희소식! (참고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 농촌 지역에 살면서 본인 소유의 낡은 집을 고치고 살려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 농촌에 살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
  •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도시의 집을 팔고 농촌으로 전입신고 해야 함)
  • 농촌 지역에 숙소를 제공하려는 농업 분야 기업(법인)이나 개인사업주

얼마까지 빌릴 수 있을까요?

신축, 개축, 재축은 최대 2억 5천만원,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금리는 얼마일까요?

고정금리 (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합니다. 변동금리는 대출 시점의 금융기관 고시 금리가 적용됩니다.

어떻게 신청할까요?

해당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각 사업의 담당기관(한국에너지공단,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지원사업과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 에너지 절약의 실천! 정부 지원 사업과 함께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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