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원의 실수로 회사에 불이 났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 직원이 등기부상 '이사'로 되어있을 때 더욱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요,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 회사의 창고 관리 담당 부장인 김씨는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일반 직원처럼 급여를 받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며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씨가 창고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실수로 불을 내 회사 건물이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험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약관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의 중대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면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A 회사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 근거 및 판례)
먼저,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약관에서도 이와 비슷한 면책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면책 조항을 적용할 때, 단순히 등기부상 '이사'라는 직함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3다61580 판결). 법인의 '이사'라 함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보험금 수령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등, 회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실질적인 이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경우에는 회사 규모, 이사의 업무 내용 및 지위, 회사와의 경제적 이해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례 적용)
위 사례에서 김씨는 등기부상 이사였지만, 실제로는 일반 직원처럼 근무했고, 급여를 받고 세금과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즉,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보험금 수령으로 이익을 얻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김씨는 면책 조항에서 말하는 '실질적인 이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 회사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
단순히 등기부상 '이사' 직함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업무 내용과 권한,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이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팀장의 실수로 인한 화재에도 보험사가 '중과실'과 '임원'을 이유로 면책 조항을 적용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지만, 팀장은 법적 '임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회사의 이사가 (대표이사가 아닌) 사고를 냈을 때, 회사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 판례는 회사 규모, 이사의 역할, 사고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사례
직원의 방화로 가게에 불이 났더라도, 사장 본인의 고의/과실이 없다면 약관의 '직원 방화 면책' 조항은 무효이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려면, 약관에 명시된 면책사유(예: 고의 방화)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부족하며, 일반인이 봐도 믿을 수 있을 정도의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임차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의 보험금 지급 대상 및 피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화재보험과 유사한 공제계약에서 고의로 화재를 일으킨 경우 보험금(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이 있는데, 실제로 계약자가 고의로 화재를 일으켰는지는 공제자가 증명해야 하며, 그 증명 수준은 매우 높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