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불이 나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에서 거부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이유가 회사 이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 때문이라고 주장했던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칫하면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죠.
사건의 발단
일신양행이라는 회사의 창고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에 보험금을 청구했죠. 그런데 보험회사인 쌍용화재해상보험은 "회사 이사 권오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화재가 발생했으니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보험약관에 '회사 이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쟁점: 권오광은 '진짜 이사'였을까?
문제는 권오광이라는 사람이 과연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회사의 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등기부상으로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창고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이었고, 사장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고 급여도 받고 있었죠. 심지어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을 '회사의 이사'라고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권오광을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회사 이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었다고 해서 모두 '회사 이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와 판단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일신양행의 설립 경위, 운영 형태,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권오광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일 뿐,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진 '회사 이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권오광의 행위를 회사의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등기부상 이사 직함만으로는 보험약관상 '회사 이사'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회사 내에서의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보험 가입 시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회사 운영과 관련된 법률적 지식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담사례
직원 실수로 화재 발생 시, 해당 직원이 등기부상 이사라도 회사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적 이사'가 아니라면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상담사례
팀장의 실수로 인한 화재에도 보험사가 '중과실'과 '임원'을 이유로 면책 조항을 적용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지만, 팀장은 법적 '임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려면, 약관에 명시된 면책사유(예: 고의 방화)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부족하며, 일반인이 봐도 믿을 수 있을 정도의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화재보험과 유사한 공제계약에서 고의로 화재를 일으킨 경우 보험금(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이 있는데, 실제로 계약자가 고의로 화재를 일으켰는지는 공제자가 증명해야 하며, 그 증명 수준은 매우 높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직원의 방화로 가게에 불이 났더라도, 사장 본인의 고의/과실이 없다면 약관의 '직원 방화 면책' 조항은 무효이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부실 대출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들의 책임 범위와 면책 사유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이사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주주 동의나 대주주 지시 등을 이유로 한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