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대할 때, 보통 건물주와 직접 계약을 맺는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건물주가 아닌, 임대할 권한을 가진 사람과 계약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의 계약, 과연 유효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물주가 아닌 사람과 계약했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은 임대인이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느냐 입니다. 만약 건물주로부터 정당하게 임대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건물주와 직접 계약한 것과 마찬가지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핵심! (주택임대차보호법)
비슷한 사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주택 소유자는 아니더라도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45689 판결).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유추 적용 가능
비록 위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이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아닌 사람과 계약했더라도, 그 사람이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포함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할 점!
물론, 임대인이 정말로 임대할 권한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권한 없는 사람과 계약을 맺었다면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건물 소유 관계와 임대인의 권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사례
집주인이 아니어도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는 사람과 계약하면 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권한 확인은 필수다.
상담사례
집주인이 아니어도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는 사람과 계약하면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권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상담사례
집주인 아닌 사람과 계약해도, 그 사람이 집을 빌려줄 권한이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집주인이 아니더라도 적법한 임대 권한(분양권 양도, 임대 위임 등)이 있는 사람과 계약하면 전월세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계약 전 권리관계 확인은 필수입니다. (면책 조항: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상담사례
회사 명의로 임대해도 건물의 주된 용도가 영업용이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집주인이 아닌 사람(예: 분양권자)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더라도,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집주인에게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