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노조 활동에 외부인이 개입하는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까요? 최근 있었던 한 판례를 통해 노동조합의 의미, 설립 요건, 그리고 제3자 개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진짜 노동조합이란 무엇일까? (노동조합법 제3조)
노동조합법 제3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입니다. 즉,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자주적 조직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지배를 받거나,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는 등의 경우는 진짜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2. 노동조합 설립, 어떻게 해야 할까?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위에서 말한 실질적인 요건 외에도 형식적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라 규약을 만들고, 제13조에 따라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15조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받아야 비로소 법적으로 인정받는 노동조합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 (1979. 12. 11. 선고 76누189 판결, 1990. 10. 23. 선고 89누3243 판결 등)에서도 이러한 설립신고와 신고증 교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이름만 노조? 유령 노조 사례
한 회사에 설립신고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활동하지 않는 노조가 있었습니다. 이 노조는 다른 노조의 설립 움직임이 있자 급하게 만들어진, 소위 '유령 노조'였습니다. 조합원 수도 불분명하고, 조합 활동 실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회사의 노동자협의회가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를 주도했습니다. 심지어 근로자들의 노조 가입 시도까지 방해했습니다. 이런 경우, 형식적으로는 노조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4. 유령 노조 가입 선동, 처벌할 수 있을까? (노동조합법 제12조의2, 제45조의2)
누군가 이 유령 노조에 가입하도록 선동했다면 처벌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노동조합법은 제3자의 노조 가입·탈퇴 조종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는 진짜 노동조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령 노조처럼 실질적인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5. 법외 노조, 진짜 노조일까? (노동조합법 제15조)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법외 노조는 어떨까요? 비록 상급 단체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설립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6. 노동자협의회 주도 쟁의행위, 제3자 개입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제45조의2)
노동쟁의조정법은 제3자의 쟁의행위 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노동자협의회가 쟁의행위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3자가 개입하여 쟁의행위를 확대하거나 과격화시켰다면, 이는 제3자 개입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쟁의가 근로조건 향상과 무관한 다른 목적으로 왜곡되는 것을 막고 산업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법원도 여러 판례 (1990. 4. 10. 선고 89도2415 판결,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 1993. 9. 14. 선고 93도1084 판결 등)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동조합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노동조합의 의미와 설립 요건, 그리고 제3자 개입 금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설립에 개입한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다른 노조가 이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담사례
2명 이상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규약 작성, 설립신고서 작성 후 관할 기관에 신고하여 신고증을 받으면 완료된다.
상담사례
직장 내 노동조합 설립은 두 명 이상의 근로자면 규약 작성, 설립신고서 제출, 신고증 교부의 간단한 세 단계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 이미 하역 노동자들이 만든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회사 직원들은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하역 노동자들은 회사와 고용 관계가 아닌 용역 계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회사 직원들과 같은 노동조합에 속할 수 없다.
형사판례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결정 없이 일부 조합원만 쟁의행위를 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다른 사업장의 노동쟁의를 선동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회사 측이 노조 설립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더라도,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지 않았다면 불법 개입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