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여행 갈 생각에 들떠서 비행기 티켓 예매하고 짐 싸는 것만 생각하시나요? 잠깐!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절차, 바로 검역입니다. "나랑은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검역 대상이라는 사실! 지금부터 검역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검역은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감염병, 병원체, 감염병 매개체 등을 차단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위험 요소들을 철저히 검사하여 감염병 확산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관련 법률: 검역법)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가는 모든 사람(승객, 승무원 등)**이 검역 대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열차, 자동차 - 검역법 제2조제2호)과 그 안에 있는 화물(컨테이너, 비치용품, 소모용품, 개인 물품 포함)**도 검역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운송수단 탱크에 실린 기체류 및 액체류 화물은 제외)
또한, 범죄 예방, 수사, 피의자 체포, 긴급 위난 시 구조 등의 특수한 경우, 관련 운송수단과 접촉한 사람과 운송수단 및 화물도 검역 대상입니다.
검역을 받지 않은 사람, 운송수단, 화물은 검역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국내 입국 또는 출국이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검역을 받지 않고 입국 또는 출국한 사람, 운송수단의 장(운송수단 운행 책임자 또는 소유자 - 검역법 제2조제2호의2),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사망자가 없는 운송수단의 경우, 상황에 따라 검역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제시된 법령 참조) 전부 또는 일부 생략을 원하는 운송수단의 장은 검역소장에게 검역조사 생략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역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단,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 중 질병관리청장이 국내 검역감염병의 국외 확산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검역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확인합니다.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면 검역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여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사이트(수출입 검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검역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해외 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감염자 격리, 소독, 운송수단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하며, 검역감염병 외 감염병 발견 시에도 지자체에 통보하고 예방조치를 취한다.
생활법률
국경을 넘을 때, 검역소는 운송수단·화물의 위생, 출입국자의 감염병, 식품 보관, 감염 매개체 존재 여부 등을 조사하여 질병 유입을 막는다.
생활법률
운송수단의 장은 승객/승무원의 건강상태 등을 검역소에 통보해야 하며(검역법 제9조),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검역법 제41조).
생활법률
검역증은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을 넘는 사람, 운송수단, 화물 등이 검역을 통과했음을 증명하는 문서이며, 조건부 검역증은 추가 조치 이행 후 검역 통과를 허용하는 증명서이다.
생활법률
해외여행 후 짐 검사는 세금 징수 목적이 아니라, 가축전염병, 식물병해충, 수산생물질병 등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수출입 검역 절차이며, 동물, 식물, 수산물, 축산물, 식품 등이 대상이고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진행된다.
생활법률
항공 입국 검역은 감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서류(승객/승무원 명부, 건강상태 질문서, 항공기 보건상태 신고서 등) 검역을 원칙으로 하되, 감염병 의심환자, 사망자, 감염매개체 존재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탑승검역을 실시하며, 허위 서류 제출 시 재검역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