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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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필수! 검역, 나랑 상관 있을까? (feat. 검역법)

여행 갈 생각에 들떠서 비행기 티켓 예매하고 짐 싸는 것만 생각하시나요? 잠깐!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절차, 바로 검역입니다. "나랑은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검역 대상이라는 사실! 지금부터 검역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검역, 왜 받아야 할까요?

검역은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감염병, 병원체, 감염병 매개체 등을 차단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위험 요소들을 철저히 검사하여 감염병 확산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관련 법률: 검역법)

누가 검역을 받아야 하나요? (검역법 제6조제1항, 검역법 시행령 제2조, 검역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가는 모든 사람(승객, 승무원 등)**이 검역 대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열차, 자동차 - 검역법 제2조제2호)과 그 안에 있는 화물(컨테이너, 비치용품, 소모용품, 개인 물품 포함)**도 검역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운송수단 탱크에 실린 기체류 및 액체류 화물은 제외)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는 더욱 주의하세요!

  • 감염병 매개체 (쥐, 모기 등 - 검역법 제2조제6호, 검역법 시행규칙 제1조의2)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운송수단 내 화물
  • 검역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검역법 제2조제3호, 제2조제4호)가 소지한 물품
  • 검역소장이 검역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또한, 범죄 예방, 수사, 피의자 체포, 긴급 위난 시 구조 등의 특수한 경우, 관련 운송수단과 접촉한 사람과 운송수단 및 화물도 검역 대상입니다.

검역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검역법 제6조제2항, 제39조제1항제1호)

검역을 받지 않은 사람, 운송수단, 화물은 검역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국내 입국 또는 출국이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검역을 받지 않고 입국 또는 출국한 사람, 운송수단의 장(운송수단 운행 책임자 또는 소유자 - 검역법 제2조제2호의2),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검역 조사, 꼭 다 받아야 하나요? (검역법 제6조제3항, 검역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항, 검역법 시행규칙 제3조)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사망자가 없는 운송수단의 경우, 상황에 따라 검역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제시된 법령 참조) 전부 또는 일부 생략을 원하는 운송수단의 장은 검역소장에게 검역조사 생략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역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단,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 중 질병관리청장이 국내 검역감염병의 국외 확산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검역 조사는 어떤 항목을 확인하나요? (검역법 제12조제1항)

검역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확인합니다.

  1. 운송수단 및 화물의 보건·위생 상태
  2. 출입국자의 검역감염병 감염 여부 및 위험 요인
  3. 운송수단의 식품 보관 상태
  4.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및 번식 상태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면 검역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여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사이트(수출입 검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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