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비 계약 범위에 대해 흥미로운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계모임 도중 발생한 도난 사건을 통해 '경비업체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누구까지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건 개요)
B 회사 소유 건물에 화재 및 도난 방지를 위해 A 경비업체와 용역 경비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B 회사 감사인 甲씨는 가족과 함께 이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甲씨의 아내 乙씨가 주최한 계모임 도중 복면 괴한이 침입하여 계원들의 금품을 강탈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피해를 입은 乙씨와 다른 계원들은 경비업체 A사에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 내용 살펴보기)
A 경비업체와 B 회사 간의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법적 판단)
이 사건의 핵심은 乙씨와 계원들이 경비 계약의 보호 대상인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민법 제539조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계약을 말합니다.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민법 제539조)
대법원은 유사 사례에서 (대법원 1993. 8. 27. 선고 92다23339 판결) 경비 대상 건물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건물에 거주하는 甲씨와 乙씨를 포함한 가족은 경비업체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계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방문한 다른 계원들은 제3자로 볼 수 없으므로 경비업체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
이 사건을 통해 경비 계약의 보호 범위는 계약 내용과 당사자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 보호받는 것은 아니며, '일상적인 사용'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경비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호 범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경비회사와 건물주가 맺은 경비 용역 계약에서,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제3자의 보호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그 계약이 건물주 가족과 같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제3자의 범위에 누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물주 가족은 보호 대상이지만, 일시 방문객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귀중품을 금고에 보관하지 않으면 경비업체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은 경비업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보석상과 경비 계약을 맺은 경비업체가 더 안전한 전용회선 방식 대신 일반 전화선을 이용한 경비 시스템을 설치하여 도난 사고를 막지 못한 경우, 경비업체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
민사판례
금은방과 계약을 맺은 경비업체 직원들이 경보 출동 후 점포 내부 확인을 소홀히 하여 도난 사고가 발생했고, 이는 경비업체 직원의 중과실로 인정되어 경비업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계약서에 귀중품을 금고에 보관하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더라도, 경비업체 측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면 그 조항은 효력이 없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민사판례
귀금속 가게 주인이 경비업체와 계약을 맺었는데, 도둑이 들어 귀금속을 도난당했습니다. 경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경비업체는 '금고에 보관하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경비업체의 약관 설명 의무 위반과 경비 시스템 작동 불량과 도난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경비업체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생활법률
경비업은 타인이나 장소의 안전을 유료로 지켜주는 일이며, 시설, 호송, 신변보호, 기계, 특수경비 5가지 종류로 나뉘고 법인만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