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우리집 경비, 누구까지 보호받을까? 🚨 계모임 도난 사건으로 알아보는 경비 계약의 범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비 계약 범위에 대해 흥미로운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계모임 도중 발생한 도난 사건을 통해 '경비업체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누구까지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건 개요)

B 회사 소유 건물에 화재 및 도난 방지를 위해 A 경비업체와 용역 경비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B 회사 감사인 甲씨는 가족과 함께 이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甲씨의 아내 乙씨가 주최한 계모임 도중 복면 괴한이 침입하여 계원들의 금품을 강탈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피해를 입은 乙씨와 다른 계원들은 경비업체 A사에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 내용 살펴보기)

A 경비업체와 B 회사 간의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 목적: 사용자(B 회사)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 (기본약관 제1조)
  • 용역경비대상물: 사용자의 인명과 재산 (기본약관 제2조 제1항)
  • 제3자 양도 금지: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불가 (기본약관 제5조)
  • 손해배상: A사의 귀책사유로 손해 발생 시, 1사고당 대인배상 최대 2억원 (1인당 2천만원), 대물배상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배상 (기본약관 제28조, 제29조)
  • 현금 및 귀중품 보관 주의 의무: 사용자는 현금 및 귀중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보관할 경우 금고에 보관해야 함.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A사 면책 (협정사항 제12조)

(법적 판단)

이 사건의 핵심은 乙씨와 계원들이 경비 계약의 보호 대상인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민법 제539조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계약을 말합니다.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민법 제539조)

대법원은 유사 사례에서 (대법원 1993. 8. 27. 선고 92다23339 판결) 경비 대상 건물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건물에 거주하는 甲씨와 乙씨를 포함한 가족은 경비업체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계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방문한 다른 계원들은 제3자로 볼 수 없으므로 경비업체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

이 사건을 통해 경비 계약의 보호 범위는 계약 내용과 당사자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 보호받는 것은 아니며, '일상적인 사용'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경비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호 범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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