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2.25

민사판례

금고에 보관하지 않은 귀중품, 경비업체 책임은 어디까지?

귀금속 도난 사고, 경비업체의 책임을 묻다!

금은방을 운영하는 A씨는 경비업체 B사와 계약을 맺고 매장에 경보기를 설치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고가의 귀금속과 시계는 금고에 보관해야 하며, 그렇지 않아 발생한 도난 사고는 B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특약 조항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도둑이 매장 후문을 부수고 침입하여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B사 관제센터에서는 경보가 울렸고, 출동 직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매장 외부에서 문과 조명만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 현장을 떠났습니다. 얼마 후 다시 경보가 울려 재출동했을 때는 이미 도난 사고가 발생한 후였습니다. A씨는 B사의 과실로 도난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B사는 계약서의 면책 조항을 근거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경비업체 B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1. 면책 조항의 효력: B사가 주장하는 면책 조항은 B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까지 면책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와 민법 제105조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면책 조항은 효력이 제한됩니다.

  2. 경비업체 직원의 중과실: 법원은 B사 직원들의 행동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보가 울려 출동했을 때, 직원들은 후문의 파손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고, 예비 열쇠를 사용하여 매장 내부를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히 외부 확인만으로 이상 없음을 판단하고 철수한 것은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게을리한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결여 상태"인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손해배상 책임: 경비업체 직원들의 중과실이 도난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B사는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A씨도 고가의 귀중품을 금고에 보관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A씨의 과실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과실상계).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 민법 제105조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6506 판결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11344 판결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4다2169 판결

결론:

이 사례는 경비업체와 계약을 맺더라도, 업체의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약서의 면책 조항이 모든 상황에서 업체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경비업체는 더욱 주의 깊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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