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8.27

민사판례

경비업체 계약, 누구까지 보호될까?

집이나 회사의 안전을 위해 경비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비업체는 계약 당사자뿐 아니라 그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경비업체의 책임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감사는 자신의 집에 경비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 경비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어느 날, 감사의 아내가 집에서 계모임을 하던 중 강도가 침입하여 계원들의 금품을 빼앗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비업체는 사건 발생 후 신고를 받고서야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아내와 계원들은 경비업체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경비업체와 회사 감사 사이의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 여부였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만약 이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면, 제3자도 계약 당사자처럼 직접 경비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9조 참조)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의 목적, 경비 대상, 손해배상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사용자'라는 용어가 계약 당사자인 회사가 아닌, 실제로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을 지칭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그리고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참조)

그렇다면 제3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법원은 경비업무의 성격, 손해배상 한도, 경비 대상물의 소유 및 사용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제3자의 범위를 "경비 대상물인 건물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소유자와 그의 배우자, 동거 가족"으로 한정했습니다. 따라서 감사의 아내는 제3자에 해당하여 경비업체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방문한 계원들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경비업체 계약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건물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계약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물론, 계약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보호 범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용역경비업법 제14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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