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5.14

민사판례

경비업체의 책임, 어디까지일까요? - 귀중품 도난 사고와 면책 약관 이야기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도난 걱정을 피할 수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비업체와 계약을 맺고 안전을 맡기곤 합니다. 그런데 경비업체와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난 사고가 발생한다면, 경비업체는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귀중품 도난과 경비업체의 면책 약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금은보석상 주인은 경비업체와 계약을 맺고 매장의 안전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도둑이 창문을 뚫고 들어와 진열장에 있던 귀중품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비업체는 설치된 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아 도난 사고를 막지 못했고, 결국 보석상 주인은 경비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비업체의 주장: 면책 약관

경비업체는 계약서에 포함된 '면책 약관'을 근거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이 약관에는 "고객은 현금 및 귀중품을 되도록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부득이하게 매장에 보관할 경우에는 고정금고 또는 옮기기 힘든 대형금고에 보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경비업체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도난당한 귀중품들은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비업체는 약관에 따라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면책 약관의 한정적 유효성

법원은 경비업체의 면책 약관이 완전히 무효는 아니지만, 경비업체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호) 즉, 경비업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도난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경우에는 면책 약관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경비업체가 방범에 취약한 창문에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경비업체의 과실 여부를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창문이 외부와 직접 연결되어 있고 합판으로만 막혀있어 도난 위험이 높았음에도, 경비업체가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경비업체의 면책 약관은 경비업체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 경비업체는 계약 당시 건물의 방범 취약점을 파악하고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호
  • 민법 제105조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8928 판결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11344 판결

이처럼 경비업체와의 계약에서도 면책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경비업체의 과실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경비 시스템뿐 아니라 법적인 권리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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