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집을 짓거나 고치는 일, 생각보다 복잡한 법규가 얽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내 집이라고 마음대로 공사했다가 벌금을 물거나 심지어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건축법 위반의 주요 유형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수선 위반
건물의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는 대수선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무허가/무신고 대수선은 위법이며, 다음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2. 용도변경 위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도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바꾸거나, 독서실을 고시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고시원에 취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시설군 내에서의 용도 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일부 용도변경은 허가/신고 없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법 제19조제3항 단서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3. 조경 등 위반
조경 면적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2m 이상의 담장/옹벽을 신고 없이 설치하는 행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초과 사용, 설계도면과 다르게 기둥을 세우지 않아 구조 내력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도 건축법 위반입니다. (건축법 제42조, 제83조, 제20조제2항, 제48조)
4. 행정상 제재
건축법 위반 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허가/승인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내용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며,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 위반 시 가중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79조, 제80조, 제80조의2)
5. 형사 처벌
도시지역에서 무허가 대수선/용도변경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도시지역 밖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 위반, 사용승인 위반, 옹벽 등 공작물 신고 위반, 조경 위반 등도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08조, 제110조, 제111조)
건축법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미리 잘 알아두면 불필요한 분쟁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축 관련 계획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법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법률
불법 건축물은 건축법, 주차장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관련 법규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 철거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건축 전 관련 법규 확인 및 허가·신고 절차 준수가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은 허가 취소, 시정명령, 건축물대장 위반사항 기재 등의 조치와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용도변경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이나 개인도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집의 주요 구조(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주계단 등)를 변경하는 리모델링은 대수선에 해당하며, 수선·증설·해체·변경 등 작업 종류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고, 이를 어길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생활법률
건축법 위반 시 허가 취소, 시정명령, 그리고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최대 2배 가중 가능, 일부 감경 가능)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주택 증축/대수선 시 건축법에 따라 면적과 공사 범위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며, 관련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가 필수적이고, 무허가/미신고 공사 시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생활법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등 건축의 종류와 대수선에 대한 설명을 통해 집 짓기 또는 수리 전 알아야 할 건축 용어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