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건축법 위반, 나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주요 위반 유형과 처벌 완벽 정리!

집을 짓거나 고치는 일, 생각보다 복잡한 법규가 얽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내 집이라고 마음대로 공사했다가 벌금을 물거나 심지어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건축법 위반의 주요 유형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수선 위반

건물의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는 대수선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무허가/무신고 대수선은 위법이며, 다음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내력벽 철거:  계단실 벽을 부수거나, 새로운 문/창문을 만들기 위해 내력벽을 허물면 안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호)
  • 기둥 철거:  기둥은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중요한 구조물이므로 함부로 철거해서는 안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
  • 보 증설: 층고를 높이기 위해 보를 추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허가/신고 대상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호)
  • 지붕틀 대규모 수리:  태풍 피해 등으로 지붕틀 3개 이상을 수리/증설/철거할 경우에도 신고/허가가 필요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4호)
  • 방화구획 벽 증설:  방화구획은 화재 확산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벽을 증설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5호)
  • 계단 증설:  단독주택을 2세대로 분리하면서 계단을 새로 설치하거나, 외부에 철제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6호)
  • 다가구/다세대 주택 가구/세대 수 증가:  임대 수익을 위해 가구/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철거하는 경우도 위반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8호)

2. 용도변경 위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도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바꾸거나, 독서실을 고시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고시원에 취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시설군 내에서의 용도 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일부 용도변경은 허가/신고 없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법 제19조제3항 단서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3. 조경 등 위반

조경 면적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2m 이상의 담장/옹벽을 신고 없이 설치하는 행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초과 사용, 설계도면과 다르게 기둥을 세우지 않아 구조 내력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도 건축법 위반입니다. (건축법 제42조, 제83조, 제20조제2항, 제48조)

4. 행정상 제재

건축법 위반 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허가/승인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내용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며,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 위반 시 가중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79조, 제80조, 제80조의2)

5. 형사 처벌

도시지역에서 무허가 대수선/용도변경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도시지역 밖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 위반, 사용승인 위반, 옹벽 등 공작물 신고 위반, 조경 위반 등도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08조, 제110조, 제111조)

건축법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미리 잘 알아두면 불필요한 분쟁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축 관련 계획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법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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