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내 집 마련의 꿈을 꾸시는 분들 많으시죠? 집을 짓거나 구매하기 전에 먼저 어떤 종류의 주택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다양한 주택 종류 중 단독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단독주택의 신축 및 개축에 대한 정보만 제공합니다.)
1. 주택이란 무엇일까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주택이란 가족 구성원이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과 그 땅을 말합니다.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뉩니다.
2. 단독주택의 종류
단독주택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 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 단 1층에 설치된 경우만 해당),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을 포함하며,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단독주택: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독주택입니다. 한 가족이 거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중주택: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구조이지만, 각 방에 취사시설은 없고 욕실만 있는 형태입니다. (학생, 직장인 등을 위한 주택)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지만, 각 가구별로 소유권이 분리되지 않은 주택입니다. (아파트처럼 각 호실을 따로 사고팔 수 없음)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며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관(公館): 공무원이나 외교관 등의 공적인 거주를 위한 주택입니다.
3. 건축 관련 용어 정리
집을 짓거나 고치려면 관련 용어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단독주택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내 가족의 라이프스타일과 예산에 맞는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집을 짓거나 구매하기 전에 관련 법령과 지역 건축 조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생활법률
주택법상 주택은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건물과 토지로,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및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은 면적, 층수, 세대수 등의 기준에 따라 정의된다.
생활법률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다중)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으로 나뉘며, 각각 면적, 층수, 가구 수, 소유 형태 등으로 구분된다. 아파트는 국민, 민영, 임대로 나뉜다.
생활법률
단독주택 건축 시 구조 안전, 피난, 사생활 보호, 방습, 계단, 방화구획, 채광/환기, 소방관 진입창, 경계벽/바닥, 내화구조, 방화벽, 방화지구 관련 건축법 규정을 준수해야 안전하고 쾌적한 집을 지을 수 있다.
생활법률
단독주택 건축 시 구조 안전, 대피로, 차면시설, 방습, 계단, 방화구획, 채광/환기, 경계벽/바닥(다가구), 내화구조, 방화벽, 방화지구 관련 건축법을 준수해야 안전하고 쾌적한 집을 지을 수 있다.
생활법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등 건축의 종류와 대수선에 대한 설명을 통해 집 짓기 또는 수리 전 알아야 할 건축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생활법률
공인중개사 업무 관련 주택법의 핵심 내용은 주택 종류(국민/민영/도시형/준/세대구분형), 주택 건설 주체(공공/민간, 등록 필요), 주택조합(종류, 설립, 조합원), 사업 절차(계획승인, 매도청구, 감리, 사용검사), 주택상환사채 발행 요건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