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집은 어떤 주택일까? 단독주택 종류별 완벽 정리!

내 집 마련의 꿈을 꾸시는 분들 많으시죠? 집을 짓거나 구매하기 전에 먼저 어떤 종류의 주택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다양한 주택 종류 중 단독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단독주택의 신축 및 개축에 대한 정보만 제공합니다.)

1. 주택이란 무엇일까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주택이란 가족 구성원이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과 그 땅을 말합니다.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공동주택으로 나뉩니다.

2. 단독주택의 종류

단독주택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 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 단 1층에 설치된 경우만 해당),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을 포함하며,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단독주택: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독주택입니다. 한 가족이 거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다중주택: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구조이지만, 각 방에 취사시설은 없고 욕실만 있는 형태입니다. (학생, 직장인 등을 위한 주택)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각 방에 욕실은 설치 가능하지만 취사시설은 없어야 합니다.
    •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3층 이하여야 합니다.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거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층은 층수에서 제외)
    • 필로티란? 건물 전체 또는 일부에 기둥을 세워 건물을 지상에서 띄워 만든 공간이나 그 기둥 부분을 말합니다.
    • 지자체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방의 최소 면적, 창문 크기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다가구주택: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지만, 각 가구별로 소유권이 분리되지 않은 주택입니다. (아파트처럼 각 호실을 따로 사고팔 수 없음)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며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3층 이하여야 합니다.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거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층은 층수에서 제외)
    •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여야 합니다.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공관(公館): 공무원이나 외교관 등의 공적인 거주를 위한 주택입니다.

3. 건축 관련 용어 정리

집을 짓거나 고치려면 관련 용어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신축: 건물이 없는 땅에 새로 건물을 짓는 것 (기존 건물이 철거된 땅 포함. 개축/재축은 제외)
  • 증축: 기존 건물의 면적, 층수, 높이를 늘리는 것
  • 개축: 건물의 주요 구조(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셋 이상)를 허물고 같은 규모로 다시 짓는 것 (한옥의 경우 서까래 제외)
  • 재축: 천재지변 등으로 건물이 무너졌을 때, 같은 땅에 다시 짓는 것 (기존 규모 이하로, 동수/층수/높이 조건 만족 필요)
  • 이전: 건물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땅 안에서 위치를 옮기는 것

이처럼 단독주택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내 가족의 라이프스타일과 예산에 맞는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집을 짓거나 구매하기 전에 관련 법령과 지역 건축 조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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