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전세집 경매, 내 보증금은 안전할까? (선순위 근저당, 후순위 근저당, 그리고 나)

전세 계약, 특히 집값이 떨어지는 요즘 더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내 보증금은 안전할까요? 오늘은 선순위 근저당, 후순위 근저당, 그리고 임차인인 '나'의 관계 속에서 보증금의 안전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전셋집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도 마쳤지만,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는 이미 제가 들어오기 전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이 있었고, 제가 전입신고를 마친 에 또 다른 후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었습니다. 만약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저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으니 우선변제권은 없을 것 같고,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대항력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해설: 안타깝지만, 이 경우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법 조항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임차주택의 양수인 (매수인 등)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합니다. 다만,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매각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는 대항력이 있지만,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선순위 근저당권을 포함한 모든 저당권이 소멸됩니다. 핵심은, 비록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32939 판결, 2000. 2. 11. 선고 99다59306 판결)

즉, 경매 매수인은 소멸된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인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하며,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결론: 전세 계약 시에는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와 규모를 확인하여 보증금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은 큰돈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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