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 소유가 되었다면? 황당하고 막막하겠죠. 특히 전대차, 즉 '재임대' 상황이라면 더욱 혼란스러울 겁니다. 내 보증금은 안전할까요? 오늘은 이런 걱정을 해결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례:
세입자 A씨는 집주인 B씨의 동의를 얻어 C씨에게 집을 재임대(전대)했습니다. C씨는 A씨가 이사 나가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고 집을 인도받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전세 계약 당시에는 없었던 근저당이 설정되었고, 결국 경매로 D씨에게 집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이 경우, 전차인 C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새로운 집주인 D씨에게 계속 살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입니다.
법적으로, A씨처럼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하에 전대를 했을 경우, 전차인 C씨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대항력'과 '동시이행항변권'입니다.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깁니다. 즉,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주인 B씨의 동의 하에 전대를 하고 C씨가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를 마친 경우, A씨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않고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509 판결)
동시이행항변권: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집을 비워주는 의무와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의무가 있습니다. 동시이행항변권이란,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A씨는 D씨에게, C씨는 A씨에게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C씨는 A씨의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새로운 집주인 D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D씨는 A씨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A씨는 C씨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위 사례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대했다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 시에는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잊지 마세요!
상담사례
전세집 재임대 후 경매로 집이 넘어가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세입자는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집을 산 사람이 아직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기 전이라도, 그 사람에게서 집을 빌린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집을 판 사람과 산 사람 사이의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상담사례
전입신고를 마친 전세 세입자는 집주인의 소유권 변동과 관계없이 대항력을 통해 보호받으며,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전세 계약을 주장할 수 있다.
상담사례
집주인 동의 없는 전대차도 집주인과 연락두절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상담사례
집주인 동의 하에 전세집을 전대했더라도, 전차인의 전입신고가 없으면 전세금 보호를 받기 어렵다.
상담사례
전전세(전대차) 상황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집주인 동의하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원래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