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욱하는 순간, 내 인생 빨간불?! 고의사고와 자동차보험

운전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욱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감정적인 대응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특히 '욱'하는 마음에 고의로 사고를 냈을 경우, 자동차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얼마 전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다가, 택시기사가 차를 가로막는 상황에 처했다는 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키지 않으면 치어 버리겠다"라고 경고했음에도 택시기사가 비키지 않자, 결국 그대로 출발하여 택시기사를 다치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보험 적용이 가능할까요?

안타깝지만, 답은 '불가능'입니다.

상법 제659조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도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과실, 즉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발생하지만, 위 사례처럼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형사적으로는 '위험한 물건에 의한 상해'에 해당하여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제1항)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과실 사고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서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특정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하며,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설마 사람이 안 비키겠어?'라는 생각으로 차를 출발시켰더라도, 상대방이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고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020 판결, 2010. 1. 28. 선고 2009다72209 판결)

결론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고의로 사고를 내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자동차보험 적용은 물론이고, 민·형사상의 책임까지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항상 침착함을 유지하고,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간의 분노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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