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3.09

민사판례

자동차 보닛 위 사람 매달린 채 지그재그 운전, 보험금 지급될까?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의 고의가 있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보닛 위에 사람이 매달린 상태에서 지그재그 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을 통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고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려던 중, 피해자가 차를 막아섰습니다. 피해자는 운전자가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출발하려는 차의 보닛 위에 올라타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차를 지그재그로 운전했고, 결국 피해자는 차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쟁점: 운전자의 고의성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운전자의 고의성 여부였습니다. 보험회사는 운전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운전자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운전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거나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그재그 운전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운전자가 피해자를 다치게 할 확정적인 의도는 없었더라도, 결과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고의'의 의미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고의'란 단순히 결과를 인식하는 것만이 아니라,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바라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합니다 (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16771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내심의 의사인 고의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적인 사실들을 통해 증명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운전자의 행위가 단순히 과실을 넘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는 면책사유(상법 제659조 제1항)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항상 안전 운전에 유의해야 하며, 특히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이 글은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577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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