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1.28

민사판례

보닛 위 사람을 태운 채 운전? 보험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당연히 보험 처리를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사고를 고의로 냈다면 보험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보닛 위에 사람을 태운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낸 한 사례를 통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고의'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성이 술에 취해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 보닛 위에 올라타 출발을 막았습니다. 여성은 남성을 보닛 위에 태운 채 40m 가량 운전하다 급정거했고, 남성은 도로에 떨어져 중상을 입었습니다. 남성은 여성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보험사는 여성의 행위에 '고의'가 있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여성의 행위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본 것이죠.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결과 발생을 확실하게 의도하는 확정적 고의 뿐 아니라,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020 판결).

법원은 여성이 남성을 차에서 떼어낼 목적으로 급정거를 했고, 그로 인해 남성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했거나 적어도 용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성이 보닛 위에 올라탄 상황, 40m 가량 주행 후 급정거한 행위, 사고 후 남성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떠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결국 여성의 행위는 보험 약관에서 정한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되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법 제659조 제1항).

핵심 정리

  • 자동차보험에서 '고의'란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합니다.
  • 미필적 고의는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더라도, 운전 중에는 항상 타인의 안전에 유의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사소한 부주의라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고의'로 인정될 경우 보험금 지급 없이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 운전, 명심하세요!

(참고 판례)

  •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020 판결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607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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