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2.13

민사판례

운송 위탁 시 손해배상 청구, 기간 연장 합의도 인정될까?

화물 운송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운송을 여러 단계로 위탁한 경우, 기간 계산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운송 위탁 시 손해배상 청구 기간, 연장 합의도 포함될까?

만약 A가 B에게 화물 운송을 맡겼고, B는 다시 C에게 운송을 위탁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화물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A가 B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상법 제814조 제1항에 따라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입니다. 하지만 당사자 간 합의로 이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814조 제1항 단서).

그런데 A가 B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된 경우, B가 C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상법 제814조 제2항에 따르면, A가 B에게 기간 내에 배상 합의를 하거나 재판상 청구를 했다면, B는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C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1항의 기간'이란 A와 B가 합의하여 연장한 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최초 1년만 의미하는 것일까요?

대법원의 판단: 연장된 기간도 포함한다!

대법원은 연장된 기간도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와 B가 배상 청구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연장된 기간 내에 A가 B에게 청구를 했다면, B는 그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C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 법 조문 해석: 상법 제814조 제2항은 '제1항의 기간'이라고만 규정하고, 본문과 단서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제1항의 기간'에는 본문의 1년과 단서에 따른 연장된 기간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입법 취지: 상법 제814조 제2항은 운송을 위탁받은 B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만약 연장된 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B는 A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C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합의 존중: 당사자가 합의하여 기간을 연장했는데, 이를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관련 법 조항:

  • 상법 제814조 제1항, 제2항
  •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1조(현행 제814조 제1항 참조)

정리

운송을 위탁한 경우, 최초 운송 계약에서 손해배상 청구 기간을 연장하는 합의가 있다면, 이는 후속 운송 계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위탁 운송인은 연장된 기간 내에 발생한 청구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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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 인도 지연#소송 제기 기한#운송주선인 책임#선하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