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특히 버스나 택시 기사님들은 배차 문제에 민감하실 겁니다. 고정적으로 운행하는 노선이나 차량, 배차 시간, 대기 순서 등이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런 배차 관련 문제를 회사와 교섭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회사는 경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사, 배치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영권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무조건적인 경영권 행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은 노사 간 협의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 승무 발령, 배차 시간, 대기 기사 배차 순서, 일용직 기사 배차 등은 회사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동시에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휴식시간, 수입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로조건이기도 합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8993 판결에 따르면,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의 차량별 고정 승무 발령, 배차 시간, 대기 기사 배차 순서 및 일당 기사 배차에 관하여 노조와 사전 합의하도록 한 조항"은 회사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동시에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회사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운수업 종사자들은 배차 문제에 대해 회사와 교섭할 권리가 있으며, 단체협약을 통해 배차 관련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배차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버스회사 노조와 승무, 배차 등에 관한 사전합의를 규정한 단체협약 조항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동시에 근로자의 근로조건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지 않는다면 유효하다.
일반행정판례
버스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한 기준에 따라 버스 운전기사에게 차량을 배정하는 것은 회사의 정당한 권한이며, 그 기준이 불합리하지 않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버스 회사에서 운전기사에게 내리는 배차 지시는 정당한 업무 명령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무단결근하는 것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구조조정 관련 파업은 원칙적으로 정당하지 않으나, 회사의 불순한 의도나 비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버스회사에서 배차 지시를 거부하고 무단결근, 음주 소란 등을 일으킨 운전사를 해고한 것이 정당한 징계해고인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버스회사 노조 지부의 일부 조합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사 대표의 형사처벌과 퇴진, 버스 공영제 등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