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8.23

일반행정판례

버스회사 배차, 운전기사 마음대로 못 바꾼다?

버스회사에서 일하는 운전기사 A씨는 자신이 몰던 입석버스가 좌석버스로 바뀌면서 새로운 좌석버스 운행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회사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배차했다고 생각한 A씨는 부당하다며 법적 다툼을 시작했습니다. 과연 버스회사의 배차는 정당했을까요?

사건의 핵심은 '배차'

버스회사의 배차는 회사가 운전기사에게 어떤 버스 노선을 운행하도록 지시하는 업무 명령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A씨가 회사의 배차에 불만을 품고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A씨는 자신이 이전에 운행하던 입석버스 노선이 좌석버스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좌석버스 운행에서 배제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회사 대표를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배차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회사의 배차는 정당

법원은 버스회사의 배차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차는 회사의 고유 권한이며,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사합의, 확립된 관행 등이 없는 한 운전기사는 회사의 배차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7조의3 제1항)

이 사건에서 회사는 좌석버스 운전기사 선발 기준을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정했고, 그 기준이 불합리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자신의 근무 평정 점수가 낮아 좌석버스 운행에서 제외된 것으로, 회사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차를 진행한 것 뿐입니다. 법원은 A씨가 회사 대표를 신고한 것과 배차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고, 회사의 배차가 보복적인 목적이 아니라 인력 관리 등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결론: 배차는 회사의 권한, 단 정해진 규칙 안에서

이 판례는 버스회사의 배차가 회사의 권한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회사는 배차 기준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운전기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리한 배차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회사가 정해진 규칙에 따라 배차를 진행한 경우에는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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