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8.26

일반행정판례

버스기사 승무와 배차, 노조와 합의해야 할까?

버스회사에서 기사들의 승무와 배차를 정할 때 노조와 미리 합의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노동조합(원고)은 버스회사(피고)와의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차량별 고정승무 발령, 배차시간, 대기기사 배차순서 및 일당기사 배차에 관하여 노조와 사전합의를 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회사 측은 이 조항이 경영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했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승무와 배차 관련 사항을 노조와 사전합의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이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승무, 배차 등은 회사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 맞지만, 동시에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회사가 마음대로 승무와 배차를 정할 수는 없고, 노조와 합의를 통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법원은 이 조항이 헌법이나 노동조합법 등 관련 법규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인 노동조합법 제36조는 단체협약의 유효성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이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승무와 배차와 같은 사항이 회사의 경영권에 속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근로조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러한 사항을 결정할 때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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