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1.25

민사판례

운전기사의 현금 절도, 운전용역 회사는 얼마나 책임져야 할까?

은행에서 돈을 수송하던 운전기사가 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운전기사를 파견한 용역 회사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겠죠? 하지만 은행 측에도 현금 수송 과정에서 허술한 부분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운전기사의 고의적인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용역 회사와 은행, 각각 얼마만큼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살펴보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A 은행은 B 용역 회사와 운전 용역 계약을 맺고 운전기사를 파견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운전기사가 고의로 은행에 손해를 끼치면 회사가 배상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B 회사 소속 운전기사 C는 A 은행 직원들과 함께 현금 수송 업무를 하던 중, 직원들을 속여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현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A 은행은 B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은행 측의 과실도 고려해야 할까요?
  • B 회사가 이미 일부 금액을 변제공탁했는데, 과실상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 사건에서 은행과 용역 회사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1. 과실상계는 당연히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과실상계에 대한 특약이 없더라도, 채권자(은행)에게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2. 과실상계의 기준은 '전체 손해액'입니다. B 회사가 일부 금액을 변제공탁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는 A 은행이 입은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에서는 은행과 회사의 과실 비율을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원심은 양측의 과실 비율을 5:5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비록 은행 측에 운전기사 교육 및 관리 감독, 현금 수송 과정에서의 부주의 등 과실이 있었지만, 운전기사 C의 고의적인 범죄행위에 비하면 그 정도가 가볍습니다. 더욱이 B 회사는 계약서에서 운전기사의 고의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명시했고, 운전기사에 대한 1차적인 지시 감독 의무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양측 과실을 5:5로 본 것은 잘못이며, 다시 심리하여 과실 비율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적용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6조 (손해배상의 책임 및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범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한다. 계약의 내용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다카1389 판결
  • 대법원 1985.11.26. 선고 85다카1191 판결
  • 대법원 1989.9.26. 선고 88다카32371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운전기사의 고의적인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단순히 양측 과실만을 기계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내용, 사건의 경위, 각 당사자의 책임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정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계약서에 고의로 인한 손해 배상 조항이 있다면, 이는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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