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3.14

민사판례

회사 재무과장의 위조로 인한 금융기관의 손해, 누구 책임일까?

회사 재무과장이 회사 몰래 위조 서류로 제3자를 위해 보증을 서고 대출을 받게 해줬다면, 그로 인한 손해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금융기관의 부주의도 지적하며 책임을 나누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의 재무과장 B는 회사 명의의 근보증서, 이사회 입보 결의서, 약속어음 배서를 위조하여 C라는 제3자를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 서류들을 진짜라고 믿은 금융기관은 C에게 거액의 대출을 실행했고, 결국 C가 돈을 갚지 못해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의 위조 행위가 B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회사는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 제1항)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직원의 잘못으로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동시에 금융기관의 책임도 지적했습니다. 금융기관은 대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보증 계약의 진위 여부를 회사에 직접 확인하지 않는 등의 부주의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에도 30%의 과실이 있다고 보고, 회사는 손해액의 70%만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와 변제

이 사건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라는 개념도 등장합니다. 회사의 배상 책임과 C의 대출금 채무는 서로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지만, 경제적인 목적은 같습니다. 즉,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를 메꾸는 것이죠. 이런 경우 두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민법 제477조, 제760조 제1항)

C가 대출금 일부를 갚았을 때, 그 돈은 C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채무 부분에 먼저 충당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0521 판결 등 참조) 이는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회사 직원의 위조로 인한 금융기관의 손해에 대해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금융기관의 과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변제 충당 순서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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