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6.14

일반행정판례

운전면허 정지 통지, 제대로 해야 효력이 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그 사실을 제대로 통지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운전면허 정지 통지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습니다. 면허 정지 처분은 정해진 절차대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은 벌점 초과로 30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택시 기사의 이야기입니다. 경찰은 처분 통지서를 보냈지만, 주소 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기사를 경찰서로 출석시켜 구두로만 다음날부터 면허가 정지된다고 알렸습니다. 기사는 면허증을 반납했고, 그 다음날 운전을 하다가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구두 통지만으로 면허 정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가?'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판결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1995. 7. 1. 내무부령 제651호로 개정되기 전)은 면허 정지 처분 시 별지 52호 서식의 통지서처분 집행 예정일 7일 전까지 발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운전자에게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차량 입고 등 사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신청 등 불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효력 규정입니다.

즉, 서면 통지 없이 구두로만 통지하거나, 7일 전까지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면, 그 처분은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운전자가 편의를 위해 구두 통지를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도로교통법 제78조,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대법원 1972. 4. 11. 선고 71누201 판결,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도223 판결,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21705 판결 등 기존 판례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결론적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운전자 여러분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확한 통지 절차를 숙지하고 있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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