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직장생활과 개인적인 삶의 균형, 꿈만 같은 이야기일까요? 아이 키우랴, 공부하랴, 가족 돌보랴 정신없는 와중에 회사까지 다니려니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란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때 필요한 제도가 바로 전환형 시간선택제입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말 그대로 필요한 기간 동안 정규직에서 시간선택제(파트타임)로 전환해서 근무하다가,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정규직으로 복귀하는 제도입니다. 잠시 숨 고르고 다시 달릴 힘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고용노동부, 『2018 시간선택제 일자리 안내서』 참고)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다양한 상황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유형의 전환형 시간선택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임신 초기(12주 이내)나 후기(36주 이후)에는 몸이 더 무겁고 힘들죠. 이 시기에 여성 근로자는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요청을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단, 하루 8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최소 6시간까지 단축 가능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항)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회사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며,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6호).
단, 예외적으로 회사가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거나, 업무 특성상 시간 단축이 어렵거나, 정상적인 회사 운영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등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자료를 참고하세요.
3.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제1항)
가족이 아프거나 나이가 들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혹은 본인의 건강 문제, 55세 이상 은퇴 준비, 학업 등의 사유로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4. 건강유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4항)
건강검진 결과, 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작업장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1조 제4호).
5. 그 밖의 이유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가사, 학업 등 그 외의 사유로도 근로시간 단축(단시간 근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단시간 근로자로의 전환에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단시간 근로란 주당 근무시간이 같은 직종의 정규직보다 짧은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전환형 시간선택제, 잘 활용하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유형을 잘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생활법률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시간은 짧지만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보장받으며, 육아/학업 병행 등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
생활법률
시간선택제(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임금 등을 보장받으며, 정규직과의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이 없다.
생활법률
유연근무제(탄력적, 선택적, 사업장 밖 간주, 재량 근로시간제)와 시간선택제(전환형, 채용형)를 통해 근무 시간과 장소를 유 гиб하게 조정하여 워라밸을 실현할 수 있다.
생활법률
워라밸을 중시하는 시대에 정규직(기업) 또는 공무원으로 시간선택제(파트타임) 근무가 가능하며, 공무원은 근무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채용, 시간선택제 임기제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지만, 정규직 전환 시 우선권은 없다.
생활법률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해진 총 근로시간만 채우면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제도로, 회사와 근로자 대표 간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정산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과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준수해야 하고, 주휴일,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근로 관련 규정도 적용된다.
생활법률
임신·육아기 여성 근로자는 법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임신기 최대 2시간, 육아기 주 15~35시간) 및 변경, 동일업무 복귀를 보장받으며, 사업주는 육아지원에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