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내 맘대로 출퇴근?! 선택적 근로시간제 완전 정복!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자유로운 출퇴근!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바로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활용해야 진정한 워라밸을 실현할 수 있겠죠? 오늘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정해진 총 근로시간 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완전히 자유롭게 출퇴근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와 근로자 대표 사이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

어떻게 운영될까요?

  1. 합의는 필수!: 회사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2. 핵심 내용: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대상 근로자: 누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 18세 미만 근로자는 제외)
    • 정산 기간: 보통 1개월 단위로 정하지만, 1개월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 총 근로시간: 정산 기간 동안 일해야 하는 총 근로시간을 정합니다. (1주 평균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 근로 가능 시간대: 근로자가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합니다. 필수 근로시간대(코어타임)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 표준근로시간: 유급휴가 등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하루 근로시간입니다.
  3. 1개월 초과 정산기간? 주의사항!: 정산기간이 1개월을 넘어가는 경우, 회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 11시간 휴식 보장: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최소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의2 제2항)
    • 초과근무 수당 지급: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 근무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어떤 직무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특정 직무에만 적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업무 조율이 비교적 자유로운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 디자인, 사무관리 등의 직무에 적합합니다.

주휴일,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근로는 어떻게 될까요?

  • 주휴일/연차휴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출근율에 따라 주휴일과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연차휴가 수당은 표준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제60조)

  • 연장근로: 정산 기간의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정산 기간이 끝나야 연장근로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2항)

  • 야간/휴일근로: 회사의 지시나 승인 없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야간/휴일 근로를 했다면, 회사는 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자, 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좀 더 명확히 이해하셨나요? 나에게 맞는 제도인지 잘 판단하고, 똑똑하게 활용하여 워라밸을 향상시켜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워라밸 시대! 나에게 딱 맞는 유연근무, 시간선택제 알아보기

유연근무제(탄력적, 선택적, 사업장 밖 간주, 재량 근로시간제)와 시간선택제(전환형, 채용형)를 통해 근무 시간과 장소를 유 гиб하게 조정하여 워라밸을 실현할 수 있다.

#유연근무제#시간선택제#워라밸#탄력적 근로시간제

생활법률

워라밸 사수하기! 근로시간, 연장근로, 휴가 완벽 정복 가이드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일 8시간이며,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특정 업종 예외) 가능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연차는 1년 만근 시 15일, 3년마다 하루씩 추가(최대 25일)되고 육아휴직은 출근으로 인정된다.

#워라밸#근로시간#연장근로#휴가

생활법률

시간선택제 근로자, 내 권리는 뭘까? ⏰ (휴게시간, 주휴일, 연차, 생리휴가 등)

시간선택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 주휴일(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근로자의 날, 연차 유급휴가(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등을 보장받는다.

#시간선택제#근로기준법#휴게시간#주휴일

생활법률

워라밸 시대, 내 삶에 맞춘 근무! 시간선택제 일자리 완전 정복!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시간은 짧지만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보장받으며, 육아/학업 병행 등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

#워라밸#시간선택제#파트타임#근로조건

생활법률

시간선택제 근로자, 초과근로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알기 쉽게 정리!

시간선택제 알바생의 초과근무는 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자 동의 하에 가능하며, 초과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하고,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간선택제#초과근무#동의#1주 12시간 제한

생활법률

워라밸 끝판왕! 탄력적 근로시간제, 나에게 맞게 활용하기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정해진 기간(단위기간) 내 평균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바쁜 주에는 근무시간을 늘리고 한가한 주에는 줄이는 제도로, 업무량 변동이 있는 직무에 적합하며 연차, 연장·야간·휴일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해야 한다.

#워라밸#탄력적 근로시간제#단위기간#평균 근무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