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자유로운 출퇴근!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바로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활용해야 진정한 워라밸을 실현할 수 있겠죠? 오늘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정해진 총 근로시간 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완전히 자유롭게 출퇴근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와 근로자 대표 사이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
어떻게 운영될까요?
합의는 필수!: 회사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핵심 내용: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개월 초과 정산기간? 주의사항!: 정산기간이 1개월을 넘어가는 경우, 회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어떤 직무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특정 직무에만 적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업무 조율이 비교적 자유로운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 디자인, 사무관리 등의 직무에 적합합니다.
주휴일,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근로는 어떻게 될까요?
주휴일/연차휴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출근율에 따라 주휴일과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연차휴가 수당은 표준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제60조)
연장근로: 정산 기간의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정산 기간이 끝나야 연장근로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2항)
야간/휴일근로: 회사의 지시나 승인 없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야간/휴일 근로를 했다면, 회사는 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자, 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좀 더 명확히 이해하셨나요? 나에게 맞는 제도인지 잘 판단하고, 똑똑하게 활용하여 워라밸을 향상시켜보세요!
생활법률
유연근무제(탄력적, 선택적, 사업장 밖 간주, 재량 근로시간제)와 시간선택제(전환형, 채용형)를 통해 근무 시간과 장소를 유 гиб하게 조정하여 워라밸을 실현할 수 있다.
생활법률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일 8시간이며,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특정 업종 예외) 가능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연차는 1년 만근 시 15일, 3년마다 하루씩 추가(최대 25일)되고 육아휴직은 출근으로 인정된다.
생활법률
시간선택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 주휴일(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근로자의 날, 연차 유급휴가(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등을 보장받는다.
생활법률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시간은 짧지만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보장받으며, 육아/학업 병행 등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
생활법률
시간선택제 알바생의 초과근무는 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자 동의 하에 가능하며, 초과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하고,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정해진 기간(단위기간) 내 평균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바쁜 주에는 근무시간을 늘리고 한가한 주에는 줄이는 제도로, 업무량 변동이 있는 직무에 적합하며 연차, 연장·야간·휴일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