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워라밸을 꿈꾸는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혹시 육아, 학업, 개인적인 활동 등으로 정규직처럼 하루 종일 일하기는 어렵지만, 경제활동은 꼭 필요한 상황인가요? 그렇다면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정답일 수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짧고 굵게 알아보자!
쉽게 말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 일하면서도 기본적인 근로 조건은 보장받고,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는 "단시간근로자"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주 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주 30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나에게 좋은 점, 회사에도 좋은 점!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worklife.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맞춘 유연한 근무,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워라밸을 실현해보세요!
(참고)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유연근무제(탄력적, 선택적, 사업장 밖 간주, 재량 근로시간제)와 시간선택제(전환형, 채용형)를 통해 근무 시간과 장소를 유 гиб하게 조정하여 워라밸을 실현할 수 있다.
생활법률
시간선택제(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임금 등을 보장받으며, 정규직과의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이 없다.
생활법률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해진 총 근로시간만 채우면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제도로, 회사와 근로자 대표 간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정산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과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준수해야 하고, 주휴일,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근로 관련 규정도 적용된다.
생활법률
파트타이머는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채용 과정을 거쳐, 모든 근로 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정규직 전환 기회를 살피고, 4대 사회보험 가입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워라밸을 중시하는 시대에 정규직(기업) 또는 공무원으로 시간선택제(파트타임) 근무가 가능하며, 공무원은 근무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채용, 시간선택제 임기제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지만, 정규직 전환 시 우선권은 없다.
생활법률
임신, 육아, 학업, 간병, 가사 등의 사유로 정규직을 유지하면서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라 보장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청을 최대한 허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