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연근무제와 시간선택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근무 형태를 선택하여 더욱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을 만들어보세요!
1. 유연근무제: 시간과 공간의 자유로움
유연근무제는 말 그대로 일하는 시간이나 장소가 유연한 근무 제도입니다. (출처: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일정 기간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특정 주나 특정 일에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따라 집중적으로 일해야 할 때 유용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2조): 출퇴근 시간과 일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개월(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자율적인 업무 환경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출장 등으로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여 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운 경우,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외부 미팅이나 현장 업무가 많은 직종에 적용됩니다.
재량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업무 특성상 근로자의 재량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해진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합니다. 창의적인 업무나 연구개발 등에 적합합니다.
2. 시간선택제 일자리: 나에게 맞는 시간만큼 일하기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전일제보다 짧게 일하면서도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받고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처: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
전환형 시간선택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육아, 학업 등의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줄였다가 다시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채용형 시간선택제: 처음부터 짧은 근로시간으로 채용되는 형태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와 시간선택제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유연근무제는 근무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업무 효율성과 워라밸 향상을 목표로 하며, 탄력적·선택적·재량 근로시간제, 재택·원격근무, 직무공유, 시간제 근로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생활법률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시간은 짧지만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보장받으며, 육아/학업 병행 등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
생활법률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해진 총 근로시간만 채우면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제도로, 회사와 근로자 대표 간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정산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과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준수해야 하고, 주휴일,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근로 관련 규정도 적용된다.
생활법률
유연근무제 신청은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원하는 근무 형태를 선택하고 부서장 승인을 받으면 되고, 해제는 제외 신청 절차를 통해 기존 근무로 복귀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과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
생활법률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정해진 기간(단위기간) 내 평균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바쁜 주에는 근무시간을 늘리고 한가한 주에는 줄이는 제도로, 업무량 변동이 있는 직무에 적합하며 연차, 연장·야간·휴일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해야 한다.
생활법률
시간선택제(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임금 등을 보장받으며, 정규직과의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