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워라밸 시대! 나에게 딱 맞는 유연근무, 시간선택제 알아보기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연근무제와 시간선택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근무 형태를 선택하여 더욱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을 만들어보세요!

1. 유연근무제: 시간과 공간의 자유로움

유연근무제는 말 그대로 일하는 시간이나 장소가 유연한 근무 제도입니다. (출처: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일정 기간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특정 주나 특정 일에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따라 집중적으로 일해야 할 때 유용합니다.

    • 2주 이내: 취업규칙으로 정하며, 특정 주 최대 48시간까지 근무 가능.
    • 3개월 이내/초과(6개월 이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필요, 특정 주 최대 52시간, 특정 일 최대 12시간까지 근무 가능.
    • 1개월 초과 정산기간: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 보장, 초과근무 시 가산임금 지급 (근로기준법 제52조제2항). 또한, 특정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의2제2항).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2조): 출퇴근 시간과 일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개월(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자율적인 업무 환경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출장 등으로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여 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운 경우,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외부 미팅이나 현장 업무가 많은 직종에 적용됩니다.

  • 재량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업무 특성상 근로자의 재량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해진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합니다. 창의적인 업무나 연구개발 등에 적합합니다.

2. 시간선택제 일자리: 나에게 맞는 시간만큼 일하기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전일제보다 짧게 일하면서도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받고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처: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

  • 전환형 시간선택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육아, 학업 등의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줄였다가 다시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 채용형 시간선택제: 처음부터 짧은 근로시간으로 채용되는 형태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와 시간선택제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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