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직장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꿀같은 휴식! 알아야 제대로 쉴 수 있는 휴게시간, 휴일, 휴가, 그리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까지, 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봤습니다.
1. 꿀맛 같은 휴식, 휴게시간
일하다 지칠 때쯤 찾아오는 달콤한 휴식,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꼭 줘야 합니다. 이 시간은 완전히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점! (근로기준법 제54조)
단, 육상/수상/항공 운송업,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 특정 업종에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1항)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다음날 출근 전까지 최소 11시간의 휴식은 보장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근로기준법 제59조 2항)
2. 재충전의 시간, 주휴일 & 근로자의 날
주휴일은 1주일에 평균 하루 이상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 그리고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이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맘 편히 쉬면서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세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3. 떠나요~ ✈️ 연차 유급휴가
1년에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딱!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1년 미만 근무했거나 80% 미만 출근했더라도, 1개월 개근 시 하루씩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는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 2항)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4항 4호)
단, 육아휴직 시작 전날까지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회사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 단서, 시행령 제10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사용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4항, 5항)
육아휴직 대신, 또는 육아휴직 후 남은 기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1항, 4항 단서)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하고,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3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3항 6호)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이처럼 법으로 보장된 휴식 시간과 휴가 제도를 잘 활용해서 워라밸을 지키고, 활력 넘치는 직장 생활을 만들어가세요!
생활법률
직장인의 필수 노동법 정보: 휴게시간(4시간 30분, 8시간 1시간 보장), 주휴일(주 1회 유급), 연차(1년 80% 출근 시 15일),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50~100% 가산), 육아휴직(최대 1년, 조건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최대 1년, 주 15~35시간)을 보장받고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생활법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근로자는 최대 1년 육아휴직 또는 주 15~35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소정 요건 충족 시 급여 지원과 복직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 또는 주 15~35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만큼 단축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추가 가능) 동안 주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회사는 특정 사유 외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위반 시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일 8시간이며,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특정 업종 예외) 가능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연차는 1년 만근 시 15일, 3년마다 하루씩 추가(최대 25일)되고 육아휴직은 출근으로 인정된다.
생활법률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두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고 근속기간에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