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 키우면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 회사일도 해야 하고, 아이도 봐야 하고... 하루 24시간이 모자란 워킹맘&워킹대디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 회사에서는 무조건 허용해야 한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본문)
✅ 단축 후 근무시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조정 가능해요.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한다면, 주 15~35시간으로 줄여서 일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시간을 선택해서 육아와 일,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3항)
✅ 단축 기간: 기본적으로 1년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만큼 추가로 단축할 수 있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4항)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영유아 보육』 <영유아 보육 지원-육아 근로 지원-근로시간 단축 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회사는 무조건 허용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
✅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까지 가능하며, 이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된다는 사실! 경력 단절 걱정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 후단)
더 자세한 내용은 『영유아 보육』 <영유아 보육 지원-육아 근로 지원-육아휴직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 제도를 잘 활용하여 육아와 직장생활 모두 성공적으로 해내시길 바랍니다! 😊
생활법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추가 가능) 동안 주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회사는 특정 사유 외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위반 시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근로자는 최대 1년 육아휴직 또는 주 15~35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소정 요건 충족 시 급여 지원과 복직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육아휴직 대신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30일 이상 근로시간 단축 시 소정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매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고 단축 기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급여는 단축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이직, 소득 발생 취업 등의 경우 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감액될 수 있다.
생활법률
임신·육아기 여성 근로자는 법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임신기 최대 2시간, 육아기 주 15~35시간) 및 변경, 동일업무 복귀를 보장받으며, 사업주는 육아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생활법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는 휴게시간(4시간 30분, 8시간 1시간), 주휴일(주 1회), 근로자의 날(5/1), 연차(최대 15일), 육아휴직(최대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최대 1년, 주 15~35시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생활법률
워킹맘&워킹대디를 위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업무분담 지원금 제도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