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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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워킹대디 주목!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완벽 정리!

아이 키우면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 잠깐이라도 쉬고 싶은데,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오늘은 이 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1년간 아이와 함께!

**"육아휴직"**이란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입양한 자녀도 포함됩니다! 단, 육아휴직 시작 전날까지 같은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만약 6개월 미만이라면,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당하게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제4호)

얼마나 쉴 수 있나요?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이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되니, 경력 단절 걱정은 NO!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후단)

어떻게 신청하나요?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신청서에는 인적사항, 아이 정보, 휴직 시작일과 종료일 등을 적어야 합니다.

❗ 급한 경우에는? 유산/사산 위험, 조산, 배우자 사망/부상/질병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휴직 시작 7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육아휴직 시작 전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월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고,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제4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복직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후에는 원래 하던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로 복직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일도 하고 육아도 하고!

육아휴직 대신, 근무 시간을 줄여서 아이를 돌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무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3항)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한다면, 주 5시간~25시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시간 단축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 조건을 충족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1항) 급여 계산 방식은 조금 복잡하지만, 단축된 시간만큼 비례해서 지급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3항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2항)

복직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끝나면, 원래 하던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로 복귀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6항)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잘 활용하면 육아와 직장생활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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