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워라밸 사수!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휴게, 휴가, 초과근무,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직장생활에서 '워라밸'은 정말 중요하죠!  나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해야 워라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꼭 알아야 할 휴게, 휴가, 초과근무, 그리고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노동법 상식을 알려드릴게요.

1. 꿀맛 같은 휴식, 휴게시간:

열심히 일한 당신, 쉴 권리가 있습니다!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은 필수!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이 시간은 여러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  만약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안 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항)  꼭 기억하세요!

2. 재충전!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일주일에 평균 하루는 유급으로 쉬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그리고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유급휴가, 즉 연차가 주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1년 미만 근무했거나 80% 미만 출근했더라도, 한 달 개근하면 하루씩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유급휴가를 안 주는 회사?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항)

3. 야근과 휴일근무, 정당한 대가를 받으세요!:

연장근무(초과근무)를 하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휴일근무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을 넘으면 100% 이상을 추가로 받아야 하고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야간근무(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도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  추가 수당을 안 주는 회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4. 육아도 직장생활도 포기할 수 없다면? 육아휴직: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2항) 회사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제4호)  단, 육아휴직 시작 전날까지 회사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단서, 시행령 제10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제5항)

5. 육아와 일을 병행하고 싶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제4항)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3항)  회사는 특정 조건(예: 대체인력 채용 불가,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단서, 시행령 제15조의2)  만약 회사가 거부한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육아휴직이나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2항)

알면 힘이 되는 노동법!  자신의 권리를 알고 당당하게 워라밸을 지켜나가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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