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 키우면서 일하기 참 힘드시죠? 육아휴직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일을 완전히 그만둘 수도 없는 워킹맘&대디들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함께 급여를 지원해주는 고용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급 요건)
2.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급 금액)
단축 근로시간에 따라 급여가 달라집니다. 계산 방식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쉽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2항)
만약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위 계산식으로 나온 금액을 일할 계산합니다.
3.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및 기한)
4.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지급 제한 및 감액)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워킹맘&대디 여러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해서 육아와 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추가 가능) 동안 주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회사는 특정 사유 외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위반 시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근로자는 최대 1년 육아휴직 또는 주 15~35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소정 요건 충족 시 급여 지원과 복직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 또는 주 15~35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만큼 단축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워킹맘&워킹대디를 위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업무분담 지원금 제도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는 직원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채용, 업무분담자 지정 시 정부로부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30일 이상 육아휴직 시 통상임금 80%(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으며, 두 번째 휴직 부모는 첫 3개월 100%(최대 250만원) 지급, 복직 후 6개월 근무시 잔여 25% 지급된다.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종료 후 12개월 이내 고용센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