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육아휴직 대신, 워라밸 잡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완벽 정리!

아이 키우면서 일하기 참 힘드시죠? 육아휴직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일을 완전히 그만둘 수도 없는 워킹맘&대디들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함께 급여를 지원해주는 고용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급 요건)

  • 30일 이상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하고, 최소 30일 이상 근로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1항)

2.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급 금액)

단축 근로시간에 따라 급여가 달라집니다. 계산 방식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쉽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2항)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최대 200만원, 최소 50만원) X (10 또는 실제 단축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 최소 50만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만약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위 계산식으로 나온 금액을 일할 계산합니다.

3.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및 기한)

  • 필요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 서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최초 1회만 제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 서식)
    • 단축 전후 근로조건 증빙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단축 기간 동안 받은 금품 증빙자료 (초과근무 수당은 별도 표기)
  • 신청 장소: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4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
  • 신청 기한: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2항)
  • 매월 신청: 단축 근로를 시행한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2항)

4.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지급 제한 및 감액)

  • 이직 시 지급 중단: 단축 기간 중 이직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고용보험법 제74조제2항, 제73조제1항)
  • 취업 시 지급 중단: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취업을 하면 해당 기간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4조제2항, 제73조제2항, 제70조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
  • 부정 수급 시 지급 중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4조제2항, 제73조제4항)
  • 급여 감액: 회사에서 받는 임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합한 금액이 단축 시작 전 월 통상임금(또는 인상된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초과분만큼 급여가 줄어듭니다. (고용보험법 제74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4)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워킹맘&대디 여러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해서 육아와 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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