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 키우면서 직장 다니기, 정말 쉽지 않죠? 😥 정부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통해 직장맘&직장대디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금 종류가 많아서 뭐가 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주를 위한 육아휴직 등 관련 지원금을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참고) 본 내용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위한 정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직원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면,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을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최대 1년까지 지원되며, 자녀 나이가 만 12개월 이내일 경우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12개월 이내 자녀 (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적용): * 첫 3개월: 매월 200만원 (총 600만원) * 이후: 매월 30만원 (최대 270만원, 9개월) * 연간 총액 최대 870만원
만 12개월 초과 자녀: * 매월 30만원 (최대 360만원, 12개월) * 연간 총액 최대 360만원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1호, 2024. 7. 1. 발령·시행) 제18조 및 별표 5제1호)
직원이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해도, 사업주는 걱정 NO! 30일 이상 단축 근무를 허용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년까지 지원되며, 추가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별표 5제2호)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업무 공백, 대체인력으로 채우고 지원금도 받으세요! 30일 이상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별표 5 제3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원의 업무를 다른 직원이 분담한다면?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통해 지원해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원까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별표 5제4호)
직원과 회사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육아 지원 제도, 꼼꼼히 확인하고 혜택 놓치지 마세요! 👍
생활법률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는 직원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채용, 업무분담자 지정 시 정부로부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근로자는 최대 1년 육아휴직 또는 주 15~35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소정 요건 충족 시 급여 지원과 복직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30일 이상 육아휴직 시 통상임금 80%(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으며, 두 번째 휴직 부모는 첫 3개월 100%(최대 250만원) 지급, 복직 후 6개월 근무시 잔여 25% 지급된다.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종료 후 12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생활법률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2회 분할 사용 가능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불이익 없이 복직과 급여(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육아휴직 대신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30일 이상 근로시간 단축 시 소정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매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고 단축 기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급여는 단축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이직, 소득 발생 취업 등의 경우 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감액될 수 있다.
생활법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 또는 주 15~35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만큼 단축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