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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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싹쓸이 꿀팁! (고용보험법 기반)

아이 키우면서 직장 다니기, 정말 쉽지 않죠? 😥  정부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통해 직장맘&직장대디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금 종류가 많아서 뭐가 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주를 위한 육아휴직 등 관련 지원금을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참고) 본 내용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위한 정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1. 육아휴직 지원금: 직원 육아휴직, 회사도 지원받자!

직원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면,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을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최대 1년까지 지원되며, 자녀 나이가 만 12개월 이내일 경우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2개월 이내 자녀 (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적용):     * 첫 3개월: 매월 200만원 (총 600만원)     * 이후: 매월 30만원 (최대 270만원, 9개월)     * 연간 총액 최대 870만원

  • 만 12개월 초과 자녀:     * 매월 30만원 (최대 360만원, 12개월)     * 연간 총액 최대 360만원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1호, 2024. 7. 1. 발령·시행) 제18조 및 별표 5제1호)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워라밸, 지원금으로 더욱 든든하게!

직원이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해도, 사업주는 걱정 NO!  30일 이상 단축 근무를 허용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년까지 지원되며,  추가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 기본: 매월 30만원 (최대 360만원, 12개월)
  • 인센티브 적용: 매월 40만원 (최대 480만원, 12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최초로 허용한 경우,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급!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별표 5제2호)

3.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 채용 부담, 덜어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업무 공백, 대체인력으로 채우고 지원금도 받으세요!  30일 이상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 인수인계 기간:  최초 1개월,  매월 120만원
  • 이후: 매월 80만원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별표 5 제3호)

4.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업무 분담, 지원금으로 부드럽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원의 업무를 다른 직원이 분담한다면?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통해 지원해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원까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별표 5제4호)

직원과 회사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육아 지원 제도, 꼼꼼히 확인하고 혜택 놓치지 마세요!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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