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창업을 준비하면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상가 임대부터 인테리어, 운영 계획까지... 그중에서도 오늘은 상가 임대 시 꼭 알아둬야 할 중개수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서울에 있는 상가 건물을 임차해서 독서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계약 기간은 2년(24개월)입니다. 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법적으로 따져보면...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핵심 내용만 짚어보자면,
제 경우에는 얼마일까요?
제 경우, 거래금액은 (월세 50만원 × 100) + 보증금 2,000만원 = 7,000만원 입니다.
여기에 법정 상한요율인 1천분의 9를 곱하면 최대 63만 원이 됩니다. 즉, 중개수수료는 최대 63만 원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중요! 서울시 조례는 참고만!
간혹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조례는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독서실과 같은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결론적으로, 독서실 임대차 계약의 중개수수료는 법정 상한선(63만 원)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중개수수료에 대해 명확하게 묻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독서실 창업을 응원합니다!
생활법률
2021년 10월 19일 이후 부동산 매매/임대차 시, 거래 금액에 따라 법정 상한 요율 내에서 중개수수료를 협의하여 지불해야 하며, 실비는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생활법률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정 상한요율 내에서 협의 결정하며, 거래 금액, 종류, 지역에 따라 다르고, 불법적인 초과 요구 시 반환 청구 가능하다.
생활법률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정 상한선 이내에서 협의 결정되며, 거래 유형 및 금액별 요율, 계산법, 추가 비용, 부동산의 의무, 계약 파기 시 수수료 지급 여부, 분쟁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손해를 예방해야 한다.
상담사례
원룸(오피스텔) 월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는 보증금+(월세×70 또는 100)으로 계산된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 가능하며, 글쓴이는 30만원 요구받았으나 실제 상한선은 26만 5천 5백원이었음.
상담사례
상가 중개수수료는 건물 임대료뿐 아니라 중개업자가 관여한 권리금, 시설비 협상에 대해서도 지급해야 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중개 범위와 수수료 항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형사판례
아파트 분양권도 부동산 중개 대상이며, 중개수수료 상한선을 초과하여 받으면 불법입니다. 조례 해석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법률의 착오를 주장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