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독서실 차릴려는데 중개수수료, 얼마 내야 할까요? 💸

독서실 창업을 준비하면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상가 임대부터 인테리어, 운영 계획까지... 그중에서도 오늘은 상가 임대 시 꼭 알아둬야 할 중개수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서울에 있는 상가 건물을 임차해서 독서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계약 기간은 2년(24개월)입니다. 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법적으로 따져보면...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핵심 내용만 짚어보자면,

  • 주택 외 중개대상물: 독서실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해당합니다.
  • 보수 협의: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항)
  • 거래금액 계산: 임대차 계약의 경우, 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으면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 경우에는 얼마일까요?

제 경우, 거래금액은 (월세 50만원 × 100) + 보증금 2,000만원 = 7,000만원 입니다.

여기에 법정 상한요율인 1천분의 9를 곱하면 최대 63만 원이 됩니다. 즉, 중개수수료는 최대 63만 원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중요! 서울시 조례는 참고만!

간혹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조례는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독서실과 같은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결론적으로, 독서실 임대차 계약의 중개수수료는 법정 상한선(63만 원)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중개수수료에 대해 명확하게 묻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독서실 창업을 응원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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