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의 월급을 압류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전부명령이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부명령은 압류된 월급을 채권자에게 바로 지급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만약 압류된 월급이 **아직 받지 않은, 앞으로 받을 월급(장래의 채권)**이라면 어떨까요? 이번 판례는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가 얼마나 갚아야 하는지, 정확히 언제 채무가 소멸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전부명령이 확정되고 제3채무자(월급 주는 사람, 이 판례에서는 김해시)에게 송달된 시점입니다. 법원은 이 시점에 소급하여 채무가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앞으로 받을 월급이라도, 전부명령이 확정되고 회사에 송달된 순간, 이미 받은 것처럼 채무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김해시 직원인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자, 피고는 원고의 장래 급여를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전부명령이 김해시에 송달되고 확정된 시점에, 비록 원고가 아직 월급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피고에게 갚아야 할 돈은 소멸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장래의 월급이라 하더라도 전부명령이 확정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에 채무가 소멸한다는 것! 이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채권 압류와 전부명령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니,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채권에 대해서도 먼저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이후의 압류는 효력이 없고, 먼저 확정된 전부명령이 우선합니다.
민사판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실제 채권액이 전부명령보다 적거나 아예 없으면 전부명령의 효력은 실제 채권액 범위에서만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으려는 채권자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때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를 명확히 특정해야 하며,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은 서로 다른 채권이므로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지체상금채권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소멸한 후에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다른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더라도 그 명령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내려진 후, 채무자가 전부명령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그 절차와 법원의 역할에 대해 설명합니다.
민사판례
A에게 돈을 빌려준 B와 C가 A가 D에게 받을 돈(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는데, A가 받을 돈이 B와 C의 채권액보다 적을 경우 B와 C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전부명령 시점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압류 경합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압류가 유효하다면 각 채권자는 자신의 전부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