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4.21

민사판례

월급 압류당했는데, 얼마나 갚아야 하나요? (장래의 급여 압류와 채권 소멸 시점)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의 월급을 압류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전부명령이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부명령은 압류된 월급을 채권자에게 바로 지급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만약 압류된 월급이 **아직 받지 않은, 앞으로 받을 월급(장래의 채권)**이라면 어떨까요? 이번 판례는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가 얼마나 갚아야 하는지, 정확히 언제 채무가 소멸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전부명령이 확정되고 제3채무자(월급 주는 사람, 이 판례에서는 김해시)에게 송달된 시점입니다. 법원은 이 시점에 소급하여 채무가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앞으로 받을 월급이라도, 전부명령이 확정되고 회사에 송달된 순간, 이미 받은 것처럼 채무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김해시 직원인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자, 피고는 원고의 장래 급여를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전부명령이 김해시에 송달되고 확정된 시점에, 비록 원고가 아직 월급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피고에게 갚아야 할 돈은 소멸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장래의 월급이라 하더라도 전부명령이 확정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에 채무가 소멸한다는 것! 이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564조 (전부명령의 효력)
  • 대법원 1984. 6. 26.자 84마13 결정(공1984, 1420)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공1995하, 3521)
  • 대법원 1999. 4. 28.자 99그21 결정(공1999하, 1237)

이 판례는 채권 압류와 전부명령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니,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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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불확정채권#압류#전부명령#경합